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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9대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일Thu Jul 30 16:07:07 KST 2015
  • 조회수3241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o 운영기간 : 2015. 7. 1. ~ 9. 30.
 o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o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o 신고대상 : 부정수급 9대 분야
   ① 연구 및 기술개발(R&D)분야 부정수급
   ② 농·어·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③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부정수급
   ④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보조금) 부정수급
   ⑤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⑥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⑦ 복지분야(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o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o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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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렴혁신부 김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