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종자산업육성지원자금 지원대상자 선정공고
국내 종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자업자를 대상으로 종자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희망업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의해 등록된 종자업자
2. 사업내용
□ 지원규모 : 6,000백만원(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한도액 : 업체당 20억원 이내(경영우수업체는 10억원 이내 추가지원 가능)
- 경영우수업체는 전년 종자판매액 20억원이상 또는 종자수출실적 100천$이상
□ 지원용도
◦ 농가에서 생산된 종자 수매자금
◦ 종자업체가 자기포장에서 직접 증식․채종․가공․포장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종자의 품질관리 및 증식․채종․가공에 필요한 조직배양시설, 철제하우스,
종자선별기, 자동포장기, 종자보관시설 등 시설․장비의 현대화자금
□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융자 100%
◦ 대출금리 : 연리 3%(단, 향후 농안기금 금리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 융자조건 : 5년거치 일시상환(이자는 매분기말 후취)
3. 사후관리
□ 사업의무 : 대출금액의 100% 이상을 대출일로부터 1년이내에 집행완료
□ 사업실적 인정기간 : 대출일~대출일로부터 1년
□ 사업실적 제출기한 : 대출일로부터 13개월 이내
□ 사후관리 제출서류
◦ 농업인 수매증빙서류 : 수매대금영수증(또는 출하확인서), 무통장입금증
◦ 세금계산서(계산서)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
□ 제 재
◦ 대출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허위자료 제출, 전년도에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종자산업법 제169조 위반)한 경우 지원자금 회수 및 대출제한
◦ 사업의무 미이행시 미이행정도에 따라 대출제한,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구
4.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
◦ ';06 매출액 신고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기관 확인)
◦ ';06 종자수출실적증명원(외국환은행 발급) 또는 수출신고필증 사본(해당업체)
◦ 품종보호등록증 사본 1부, 종자보증실적 관련서류 사본 1부(해당업체)
◦ 시설현대화자금 지원업체 제출서류
- 최근 2년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기관 확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1부
5.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신청기간 : 2007. 2. 28(수)까지
◦ 매일 17:00까지(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문의 및 접수처 : 공사 관할지사
지 역 |
관할지사 |
소 재 지 |
전화번호 |
서울∙경기 |
서울경기지사 |
(156-052)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2동 13-6 |
02-820-2360 |
인 천 |
인천지사 |
(400-103)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241 정석빌딩 신관 608호 |
032-888-6163 |
강 원 |
강원지사 |
(210-710)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81-10 대한생명빌딩5층 |
033-647-0071 |
충 북 |
충북지사 |
(361-29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211-5 |
043-273-4556 |
대전∙충남 |
대전충남지사 |
(302-12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42 |
042-488-8544 |
전 북 |
전북지사 |
(561-2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249-10 |
063-211-6179 |
광주∙전남 |
광주전남지사 |
(506-813)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607-1 |
062-944-2623 |
대구∙경북 |
대구경북지사 |
(706-743)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 2-1 삼성화재빌딩 18층 |
053-741-5223 |
부산∙울산 |
부산울산지사 |
(608-792)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4동 815 한일오피스텔 20층 |
051-633-4965 |
경 남 |
경남지사 |
(641-041)경남 창원시 용호동 7-2 오피스프라자 408호 |
055-274-4813 |
제 주 |
제주지사 |
(690-180)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977-1 세기빌딩 3층 |
064-746-9472 |
◆ 사업지원 신청서 등 소정양식 다운은 붙임문서 참조
2007. 2.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