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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종자산업육성지원자금 지원대상자 선정공고
  • 작성일Tue Feb 06 17:45:21 KST 2007
  • 조회수7551

 

2007 종자산업육성지원자금 지원대상자 선정공고


     국내 종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자업자를 대상으로 종자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희망업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의해 등록된 종자업자

2. 사업내용

□ 지원규모 : 6,000백만원(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한도액 : 업체당 20억원 이내(경영우수업체는 10억원 이내 추가지원 가능)

   - 경영우수업체는 전년 종자판매액 20억원이상 또는 종자수출실적 100천$이상

 □ 지원용도

  ◦ 농가에서 생산된 종자 수매자금

  ◦ 종자업체가 자기포장에서 직접 증식․채종․가공․포장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종자의 품질관리 및 증식․채종․가공에 필요한 조직배양시설, 철제하우스,

     종자선별기, 자동포장기, 종자보관시설 등 시설․장비의 현대화자금

 □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융자 100%

  ◦ 대출금리 : 연리 3%(단, 향후 농안기금 금리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 융자조건 : 5년거치 일시상환(이자는 매분기말 후취)

3. 사후관리

 □ 사업의무 : 대출금액의 100% 이상을 대출일로부터 1년이내에 집행완료

 □ 사업실적 인정기간 : 대출일~대출일로부터 1년

 □ 사업실적 제출기한 : 대출일로부터 13개월 이내

 □ 사후관리 제출서류

  ◦ 농업인 수매증빙서류 : 수매대금영수증(또는 출하확인서), 무통장입금증

  ◦ 세금계산서(계산서)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

 □ 제  재

  ◦ 대출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허위자료 제출, 전년도에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종자산업법 제169조 위반)한 경우 지원자금 회수 및 대출제한

  ◦ 사업의무 미이행시 미이행정도에 따라 대출제한,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구

4.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

  ◦ ';06 매출액 신고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기관 확인)

  ◦ ';06 종자수출실적증명원(외국환은행 발급) 또는 수출신고필증 사본(해당업체)

  ◦ 품종보호등록증 사본 1부, 종자보증실적 관련서류 사본 1부(해당업체)

  ◦ 시설현대화자금 지원업체 제출서류

   - 최근 2년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기관 확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1부


5.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신청기간 : 2007. 2. 28(수)까지

  ◦ 매일 17:00까지(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문의 및 접수처 : 공사 관할지사

지 역

관할지사

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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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746-9472


◆ 사업지원 신청서 등 소정양식 다운은 붙임문서 참조




2007. 2.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 신청양식.hwp
작성자

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