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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대파) 사업자 선정 안내 공고
  • 작성일Tue Jul 07 09:38:13 KST 2015
  • 조회수3598

2015년도 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대파) 사업자 선정 안내 공고

2015년 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대파) 사업자 선정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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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노지채소 계약재배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수익증대 및 경영안정 기여
   □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한 생산기반 안정화로 노지채소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2. 사업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 협동조합(농협 제외), 산지유통법인 등 농협이외 조직

3. 지원자격 및 요건
   □ ‘14년도 대파 수매실적이 1억원 이상인 업체
     ○'15년 신설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전 해당 사업자의 ’14년 수매 실적을 인정 
   □ 동일 사업실적으로 타 정부 정책자금(매취용도의 산지유통활성화자금 등) 중복 지원․정산 불가
   □ 약정대상은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대파를 직접 경작하는 법인)으로 붙임 “계약재배 약정서”를 준용 계약 체결

3. 자금의 사용용도
   □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통한 대파 수매자금


4. 지원규모 및 사업의무량
   □ 지원규모 : 총 10억원
     ○ 지원규모 대비 신청총액이 미달되는 경우 마늘․양파 품목으로 예산조정 가능

   □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사업비의 80% 융자, 20% 자부담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무이자, 5년
       - 담보여건 및 추가 지원 등에 따라 기금 차입기간 이내에서 대출기간 단축 운용 가능하며, 담보여건 등으로 대출기간 
         단축(1년) 운용시 해당 만기일에 대출기간을 계속하여 연장 가능(대출기간 5년 이내)
     ○ 사업의무 : 대출액(분할대출 및 상환시 대출평균잔액)의 125%이상 계약재배 수매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업체당 지원 한도액 : 10억원(대파 채권잔액기준)
     ○ 지원대상 선정기준
       - 지원규모 대비 신청사업자 초과시 업체별 가중치 산출하여 배정
       - 배정규모 대비 신청총액이 미달되는 경우는 업체별 가중치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한도 이내에서 업체 신청액으로 배정


6. 추진일정
   □ 신청접수(7.7~7.10) → 사업자선정 및 배정통보(7.14) → 융자실행(7.20~, 지역본부)
     ※ 여건에 따라 추진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 신청서 접수 : 공사 각 관할지역본부 수출유통부


관할지역본부

관할지역본부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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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3 현대해상빌딩 10층

064)746-9477 (746-9473)


※ 문의처 : aT 지역본부(상기 참고) 및 본사 융자관리부 061-931-1141,1144

첨부파일
  • 붙임-신청서 및 표준계약서.hwp
작성자

융자관리부 최성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