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농산물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2차 지원공고
1. 지원목적
o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거래규모화 및 가격변동성 완화
2. 근거 법령
o「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68조(농수산물소매유통개선) 및 제 73조(재정지원)
3.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o 도매시장법인(「농안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자격요건>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o 중도매인(「농안법」제25, 46, 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자격요건>
- 개설자의 중도매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자(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4. 자금의 용도
o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 정가수의매매 거래 물량에 대한 대금 결제
5. 지원규모 및 조건 (재원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o 지원규모 : 3,078백만원 (1차 배정포기 금액)
o 사업의무
- 도매시장법인 : 연간 대출액 6배 이상의 정가수의매매 거래실적
- 중도매인 : 연간 대출액 2배 이상의 정가수의매매 거래실적
o 융자기간 : 1년
o 금리 : 연 1.5% * 정부 금리 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 매분기 말일 이자 후취
o 지원시기 : 2015.7.20~
6. 일정 및 신청방법
o 추진일정 : 신청접수(7.3~7.13) → 배정통보(7.15) → 융자실행(7.20~)
o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거래실적확인서 등 (붙임 참조)
o 접 수 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 (수출유통팀)
붙임 : 농산물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세부지원계획(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