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농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확대지원 컨설팅사업을
시행중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실질적인 수출연계 도출을 위하여 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컨설팅사를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컨설팅사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분야
◦ 구분 : 수출
◦ 세부분야 : 신규 수출기업 육성/ 신시장개척 및 수출확대
* 신선농산물 및 물류 부문 포함
◦ 컨설팅 세부내용
- 무역실무, 신용장개설, 대금결제 방식, 물류, 통관 및 검역제도, 라벨규정, 포장 표기사항, 관세환급, 수출국 관세정보,
정보제공, 수출상품화 전략, 현지 상거래 관례 등 수출전반에 대한 종합컨설팅
- 마케팅전략(홍보 플래닝 등), 바이어 발굴 및 거래알선, 현지 유통망 입점, 바이어 신용조회, 현지 시장조사,
중장기 해외진출 로드맵, 현지 통관․검역제도에 대한 준수사항 및 문제해결 등
□ 모집 절차 : 모집공고 → 접수 → 서류평가(60점 이상) → 선정
□ 모집 기한 : ‘15. 7. 17(금) 18시
2. 컨설팅사 자격기준
◯ 컨설팅사 구성 ⇒ 업체규모에 따라 이원화하여 운영
[ A그룹 ]
◦ 수출분야의 컨설팅 수행하는 인력 상근 보유
① 컨설턴트 5명 이상이며 수출분야 전문 컨설턴트 2명 이상 보유
② 컨설팅사 자격기준 충족 사업자 (수출분야 컨설팅 실적만 인정)
* 수출분야 전문 컨설턴트, 컨설턴트는 경력 및 실적으로 확인
* 상근 여부는 4대 보험 직장 가입자명부로 확인
[ B그룹 ]
◦ 수출분야의 컨설팅 수행하는 인력 상근 보유
① 컨설턴트 3명 이상이며 수출분야 전문 컨설턴트 1명 이상 보유
② 컨설팅사 자격기준 충족 사업자 (수출분야 컨설팅 실적만 인정)
* 수출분야 전문 컨설턴트, 컨설턴트는 경력 및 실적으로 확인
* 상근 여부는 4대 보험 직장 가입자명부로 확인
[ 공 통 ]
◦ ‘14년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사업자
◦ 최근 2년간(‘13~‘14) 수출컨설팅 실적 1건 이상
□ 컨설팅사 운영
◦ 컨설팅사별 수행 가능한 지원업체 수는 컨설팅사 규모에 따라 산정할 계획임
◦ 등록 컨설턴트 1명당 연간 100일까지 지도 가능
- 산출 근거(1인당 연간 지도일수 : 200일 | *aT지도일수 : 100일)
* 자체 컨설팅 또는 타 기관 컨설팅 등을 고려하여 50% 수준으로 설정
□ 컨설턴트 자격기준
◇ 전문 컨설턴트
◦ 수출컨설팅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최근 3년간 10건 이상 수출컨설팅 실적이 있는 자
◦ 수출업체 10년 이상 경력자로, 최근 3년간 5건 이상 컨설팅 실적이 있는 자
◇ 컨설턴트
◦ 컨설팅 경력 1년 이상인 자
◦ 수출컨설팅 능력이 있는 교수(시간강사 이상) 또는 수출분야 경력 5년 이상 경력자
3.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5. 6. 29(월) ~ 2015. 7. 17(금) 18시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우) 137-787,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2층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 앞
4. 제출서류 및 서류평가
◦ 사업자 신청서 1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 구비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13년/’14년 재무제표(법인사업자), ‘13년/’14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개인사업자),
4대보험 직장가입자명부, 컨설팅 실적증명서, 사업계획서, 컨설턴트 경력․학력 및 실적증명서, 기타 필요한 서류
◦ 서류 평가(100점)
- 업력, 매출액, 상근 컨설턴트 수, 상근 수출 전문컨설턴트 수, ‘13-‘14년 수출컨설팅 실적 등 중소식품기업 수출
컨설팅 가능성 평가
◦ 사업자 선정 : 서류 평가 결과 60점 이상 선정
5. 기타
◦ 선정된 컨설팅사는 수출업체(기존 및 신규)를 대상으로 수출분야 심층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사업계획서 작성의 소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제안된 내용은 별도로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약정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사업계획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협약체결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6. 문의처 :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 오세원 차장(02-6300-1645), 이승욱 대리(02-6300-1646)
기업컨설팅부 이승욱 (061-931-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