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외식기업 전문인력 배양을 위한’
‘15년 글로벌 외식전문가 양성사업 운영기관 공모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으로 글로벌 외식전문가 양성사업을 위탁 운영 할 교육기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의 목표
❍ 외식기업 해외진출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중소 외식기업에는 전문인력풀 제공, 미취업자의 일자리 창출,
재직자의 직무향상 도모
❍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직무맞춤형·실무형·취업연계형 교육에 중점
◈ 교육과정 개요
❍ 교육과정명 : 글로벌 외식전문가 양성과정
구 분 |
글로벌 외식 직무향상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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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급 |
고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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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외식기업 재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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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원 |
20명 이상 |
20명 이상 |
교육기간 |
15주 |
15주 |
교육시간 |
45시간 이상 |
30시간 이상 |
(주중·주말·야간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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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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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조건 |
출석률 8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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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특수(전공)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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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
해외진출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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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특수 대학원 |
- 교육대상자(예비취업생·종사자·외국인)에 따라 4개 과정으로 운영
◈ 운영기관 공모
* “위탁 운영기관”이란 위탁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교육기관과 공동으로 교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장(시설) 제공, 교육생 모집 및 관리, 강사 관리 등 aT의 관리·감독하에 교육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 (공모대상) 이론강의실 및 실습시설(조리장)을 갖춘 전문 교육기관
* [별표 1] 필독 : 운영기관의 참여대상
◦ 글로벌 외식전문가 양성사업 운영기관 신청서 및 교육계획서_A권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유사사업 실적증명서(‘12~14)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교육기관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증빙서류 등 B권 * 교육계획서(신청서, 증빙서류 포함) 스프링철 제본 A권, B권 각 8부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변경 불가능 |
❍ 제출서류
◦ 접수일정 : 2015. 6. 22 ~ 7. 1 (10일간), 18시 까지 |
❍ 접수일정 및 접수방법
◈ 운영기관 평가
❍ 운영기관 평가방법 및 일정
단계 |
심사방법 |
심사주체 |
일정 |
통보(예정) |
1단계 |
서면심사 |
aT |
7.1~ 3 |
~ 7.3 |
2단계 |
발표+면접심사(인터뷰) |
「선정 분과위원회」 심사 |
7.6~10 |
~ 7.10 |
3단계 |
현장심사(필요시 인터뷰) |
「선정 분과위원회」 심사 |
7.13~17 |
~ 7.17 |
- 운영기관 심사방법
❍ 서류심사(1차) : 서류심사결과 부적격(서류미비 등) 여부 선별
❍ 발표심사(2차) : 운영기관 제안발표(교육계획서), 세부서류 검토, 면접 평가
❍ 현장심사(3차) : 면접심사 최고득점자순 교육환경 적격여부 심사
❍ 최종선정 : 최고득점자순 교육환경 적합판단 시 최종 선정
◈ 운영기관 지원사항
❍ (지원항목) 인건비, 강사 및 원고료, 실습비, 홍보비, 시설 및 장비, 교재개발비, 기타 운영비 등
- 인건비 : 교육책임 전담자 1명, 행정보조인력 1명
- 강사료 및 강사여비 : 정해진 기준에 의거 지급
- 실습비 : 현장방문 및 요리실습 등 실습을 위한 구입한 소모성비용
- 시설 및 장비비 : 불가피한 실습실 및 실습장비 임대비용에 한해 지원
- 홍보비 : aT진행 홍보 외에 운영기관에서 개별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 교재개발비 : 교재개발에 소요되는 인쇄·디자인비 등
- 기타 운영비 :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사무용품, 전산용품비, 다과비 등
- 간접비 : 전체 교육과정 운영비의 5% 범위 이내
* 교육시설 및 장비가 구비된 교육기관 선정을 우선함에 따라 시설임차료 등 지원불가
구 분 |
지원한도(천원) |
o 교육기관 운영비 |
227,000 |
· 중소 외식기업 취업 연계과정 |
71,000 |
· 글로벌 외식분야 직무향상 과정(2개 과정) |
96,000 |
· 한국 외식기업 현지 취업 연계과정 |
60,000 |
❍ 정부지원금 지원한도
* 전체 예산내에서 교육기관 운영비 이외 비목간 예산이동 가능
* 교육운영비, 간접비, 이윤, VAT 일체 포함한 금액임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본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사업 공고는 과세사업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예산(안)을 제출하여야하고, 지원 교육기관으로 선정시 선정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협약을 체결합니다.
◈ 문의처
❍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외식진흥부 이혜원 대리
☎ 061 – 931- 0723, E-mail : hwe120121@at.or.kr
* 접수기간동안 사전방문 상담은 절대 사절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붙 임 : 1. 운영기관의 참여대상
2. 신청서 및 교육계획서(A권 양식)
3. B권 표지양식 (내용은 별도 양식없음)
외식진흥부 이혜원 (061-931-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