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수출 수산물 인증등록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1. 지원대상 : 양식장, 어가 등 수산물 생산자 및 단체, 수산물 수출(예정) 기업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2. 대상품목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
* 10대 수산물 수출 전략품목(넙치, 전복, 참다랑어, 해조류, 해삼, 갯벌참굴, 새우, 민물장어, 관상어, 능성어)
우선지원
3. 모집기간 : ‘15. 6. 11(목) ∼ 6. 26(금) 18:00까지
* 해당사업 잔여예산 발생 시 추가공고 및 추가업체선정 추진 예정
4. 지원내용
구 분 |
인증획득 |
수산물 생산자 인증획득 및 컨설팅 |
지원대상 |
◦ 수산물 수출 및 수출예정업체 |
◦ 양식장, 양어장 등 수산물 생산자에 한함 |
지원내용 |
◦ 국내외 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
◦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및 인증취득에 소요되는 |
지원항목 및 |
◦ 심사비, 등록비, 제품 시험비용, 대행사 수수료 |
◦ 심사비, 등록비, 제품 시험비용, 대행사 수수료 |
지원한도 |
◦ 업체당 5백만원 이내 |
◦ 생산자 당 10백만원 이내 |
대상인증 |
◦ 해외 각국에 수산물 판매를 위해 필요한 등록제도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인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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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 사업대상자 모집· 선정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인증취득 후 소요 사업비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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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aT 수출지원사업 최초 신청업체는 붙임의「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제출 필수 |
5. 지원절차
(수출업체) aT『수출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신청서 및 지원서 제출 → (aT) 지원요건 확인 및 업체선정, 지원 승인 통보
→ (수출업체) 인증 획득 및 비용집행 후 관련 증빙 등 제출 → (aT) 증빙 검토 후 지원
* 선정기준 :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여부, 대상품목의 적합성, ‘14년도 수산물 수출실적 및 증가율. 수출준비도 등 계량 평가
* 업체별 인증획득 추진현황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추진실적 미흡시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6. 사업신청
◦ 신청방법 : 수출업체정보 종합관리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신청 입력
◦ 제출서류
- 참가지원서(온라인 첨부) <별첨1, 2 참조>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기등록업체 제외)
※ 관세무역개발원 직접 송부 <별첨5 참조>
* 별도제출 : 무역통계정보시스템 상에서 조회되는 수출액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실적증명(이메일, 우편, FAX 중 선택 송부)
(우편)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수출부
(신청기한 마지막 날 소인 유효)
7. 관련문의 : aT 수산수출부 박주성 대리(061-931-0854)
2015.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수산수출부 박주성 (121-2889-2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