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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수출 수산물 인증등록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 작성일Wed Jun 10 10:29:24 KST 2015
  • 조회수4521

2015 수출 수산물 인증등록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수출 수산물 국내외 인증등록 지원을 통한 고품질·고부가 제품 수출 촉진 및 비관세 장벽 해소를 통한 
 수산물 수출확대 도모


 1. 지원대상 : 양식장, 어가 등 수산물 생산자 및 단체, 수산물 수출(예정) 기업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2. 대상품목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
   * 10대 수산물 수출 전략품목(넙치, 전복, 참다랑어, 해조류, 해삼, 갯벌참굴, 새우, 민물장어, 관상어, 능성어) 
     우선지원 


 3. 모집기간 : ‘15. 6. 11(목) ∼ 6. 26(금) 18:00까지
   * 해당사업 잔여예산 발생 시 추가공고 및 추가업체선정 추진 예정 

 4. 지원내용

구 분

인증획득

수산물 생산자 인증획득 및 컨설팅

지원대상

 ◦ 수산물 수출 및 수출예정업체
   (제조업체, 수출업체 등)

◦ 양식장, 양어장 등 수산물 생산자에 한함
※ 제조업체, 수출업체 지원 불가

지원내용

 ◦ 국내외 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자부담 20%)

 ◦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및 인증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자부담 20%)

지원항목 및
조건

 ◦ 심사비, 등록비, 제품 시험비용, 대행사 수수료
   (서류대행, 번역 등) 등 인증획득 관련 실비
  * 인증획득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대행사
    의 교육·컨설팅 비용 등은 지원 불가
  * ‘15년내 인증등록 및 비용집행이 완료된 건에 한해
    지원

 ◦ 심사비, 등록비, 제품 시험비용, 대행사 수수료
   (서류대행, 번역 등) 등 인증획득 관련 실비 및
   인증획득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 생산자의 경우 인증획득을 위한 심사기관 인증
    신청이 ‘15년내 완료되어야 하며 컨설팅의 경우
    ‘15년내 컨설팅이 완료되고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건에 한해 지원

지원한도

 ◦ 업체당 5백만원 이내
  * 지원신청서 상 소요금액 한도 지원

 ◦ 생산자 당 10백만원 이내
  * 지원신청서 상 소요금액 한도 지원

대상인증

 ◦ 해외 각국에 수산물 판매를 위해 필요한 등록제도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인증제도 
   * 할랄인증 제외(‘15년 할랄인증지원 기완료)
   * 친환경 수산물인증, 미국FDA 공장등록·성분검사, 러시아GOST, 러시아CU, KOSHER, 인도네시아 SNI
    (Standard National Indonesia) 인증, 중국 SFDA(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등록, 사우디아라비아
    SASO(Saudi Arabian Standards Organization) 인증, Global G.A.P, Aqua GAP, MSC, ASC,
    ISO22000, SQF, 등

지원방식

 ◦ 사업대상자 모집· 선정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인증취득 후 소요 사업비 정산

기타사항

 ◦ aT 수출지원사업 최초 신청업체는 붙임의「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제출 필수
  * 제조자의 경우 해당품목 수출업체의 동의서 제출



 5. 지원절차
    (수출업체) aT『수출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신청서 및 지원서 제출 → (aT) 지원요건 확인 및 업체선정, 지원 승인 통보
    → (수출업체) 인증 획득 및 비용집행 후 관련 증빙 등 제출 → (aT) 증빙 검토 후 지원
    * 선정기준 :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여부, 대상품목의 적합성, ‘14년도 수산물 수출실적 및 증가율. 수출준비도 등 계량 평가
    * 업체별 인증획득 추진현황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추진실적 미흡시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6. 사업신청
   ◦ 신청방법 : 수출업체정보 종합관리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신청 입력
   ◦ 제출서류
     - 참가지원서(온라인 첨부) <별첨1, 2 참조>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기등록업체 제외)
      ※ 관세무역개발원 직접 송부 <별첨5 참조>
    * 별도제출 : 무역통계정보시스템 상에서 조회되는 수출액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실적증명(이메일, 우편, FAX 중 선택 송부)
      (우편)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수출부
      (신청기한 마지막 날 소인 유효)


 7. 관련문의 : aT 수산수출부 박주성 대리(061-931-0854)



2015.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작성자

수산수출부 박주성 (121-2889-2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