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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운용평가 용역업체 선정방안
  • 작성일Fri May 29 13:50:18 KST 2015
  • 조회수3565

자조금 운용평가 용역업체 선정방안



1. 개요

  □ 추진배경: 자조금 조성액이 적은 품목단체를 대상으로 용역 공동발주를 통해 평가 일관성․효율성 제고 및 자조금단체의 
                    예산절감
     * 근거: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
  □ 추진목적: 자조금단체의 사업 운용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문제점 도출과 발전방안 모색 등으로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 도모
  □ 용 역 명: 자조금 운용평가 용역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용역대상: 6개 단체(오이, 참외, 가지, 딸기, 육묘, 풋고추)
     * 전년도 자조금 조성액이 5억원 미만으로 공동발주를 희망하는 단체
  □ 용역범위: 최근 2개년('13~'14)간의 자조금단체(품목)별 성과․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분석하고 발전방안 제시
  □ 추정가격: 54백만원
   ❍ 저가 견적가격을 적용할 경우 과업수준 등이 저하될 수 있어 3개 용역업체 견적가격의 평균금액으로 산정


구분

A업체

B업체

C업체

평균

금액(백만원)

30

60

72

54

  □ 용역대금지급: 자조금단체가 개별 지급(총 금액을 자조금단체별로 안분)
  □ 용역업체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 제안서 및 가격 평가를 통한 적격업체 선정
   ❍ 용역의 일관성․효율성 제고 및 사업비 절감을 위해 공동발주 
   ❍ 공사 계약기준을 준용하여 업체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강화



2. 과업 내용

 □ 자조금단체(품목)의 현황 및 환경 조사․분석
   ❍ 자조금단체의 회원수(농가수 포함)․조직형태․정부승인연도 등의 일반현황과 해당 농산물 품목의 재배면적․
      생산․유통․수출입 등 내외부 환경 조사․분석 

 □ 자조금단체(품목)의 사업 추진현황 평가․분석 및 발전방향 제시
   ❍ 자조금의 조성, 운용실태 및 성과 평가․분석
      - 자조금 조성 방법 및 확대방안
      - 자조금의 농가 거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책
      - 자조금 사업비에 대한 계획수립 및 운용실태의 적정성 등 운용현황, 성과, 문제점 및 개선책 등
   ❍ 자조금단체의 사업 효율성, 발전 가능성 등 사업성과 평가․분석 및 개선책 마련
      - 자조금단체의 사업추진 체계․현황․성과 및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을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책 마련
      - 자조금단체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마련
   ❍ 의무자조금 도입 추진현황, 문제점 및 개선책 마련
   ❍ 자조금단체 해당 농산물 품목의 대표성 평가․분석 및 발전방향 제시 등 
 □ 자조금단체의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자조금 업무․회계 및 재산 등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및 개선책 마련
     - 각 사례별 지적사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조치사항 평가․분석 및 개선책 마련 등



3. 용역업체 선정

  □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 자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용역 수행에 전문성이 요구되어 제안서 평가를 통한 적격업체 선정
     - 자격요건: '15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로서 자조금 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
  □ 공고기간: 7일(공사 홈페이지 게시)
  □ 계약자 선정: 제안서 및 가격 평가결과 고득점 1순위 업체
  □ 용역업체 평가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 평가 배점비중: 제안서평가 80% + 가격평가 20%
    ❍ 제안서 평가위원단 구성: 6명(해당 자조금단체 6)
    ❍ 제안서 평가: 용역신청 업체의 공개발표를 통하여 평가
       - 발표시간: 신청업체 당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득점산정: 평가위원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 협상 적격업체 선정: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 제안서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1순위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 합산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세부평가 항목 중 용역내용 충실성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4. 향후 추진일정

  □ 용역공고: '15.5.중순
  □ 제안서 공개평가: '15.6.초순
  □ 계약체결: '15.6.중순
  □ 컨설팅 수행 및 결과보고서: '15.6. ~ 9.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첨부파일
작성자

산지지원부 이수진 (061-931-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