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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글로벌 K-FOOD 페어 참가업체 모집안내
  • 작성일Fri May 15 10:44:12 KST 2015
  • 조회수4291

2015글로벌 K-FOOD 페어 참가업체 모집안내


☞ 수출촉진 확산을 위한 수출상담(B2B), 소비자체험 농식품 프로모션(B2C) 등
통합마케팅 K-FOOD FAIR 개최로 현지 주류시장 개척 및 소비 붐 확대


      * B2B : 수출상담회(국내 수출업체와 해외바이어간 1:1매칭 상담)
        B2C : 홍보관, 체험관, 이벤트, 부대행사 등 다양한 우리 농수산식품 해외홍보


? 참가업체 모집개요

   ▸ 모집대상 페어 및 모집규모

구분

중화권

아세안

중동

행사지역

중국
(청도)

중국
(시안)

중국
(충칭)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베트남
(하노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UAE
(두바이)

행사시기

7월
(10~12)

9월
(18~20)

11월
(6~8)

8월
(14~16)

9월
(11~13)

10월
(16~18)

11월
(27~29)

모집규모

20업체

20업체

20업체

20업체

20업체

20업체

20업체

행사장소

B2B(호텔) + B2C(광장) / * 장소는 추후 결정
* B2B : 수출상담회(국내 수출업체와 해외바이어간 1:1매칭 상담)
B2C : 홍보관, 체험관, 이벤트, 부대행사 등 다양한 우리 농수산식품 해외홍보


   * 행사시기는 현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참가대상 : 페어 국가별 수출이 가능한 농식품 생산․수출업체
  ▸ 대상품목 (수산식품 제외)
    - 페어 국가별 수출이 유망하거나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농식품
    - 신규품목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품목
     ※ 단, 검역요건 등 현재 수출이 어려운 품목은 제외



? 참가업체 지원사항 

  ▸ 현지 초청바이어와 1:1상담 매칭서비스 제공(업체별 상담 공간 별도제공)
  ▸ 참가업체 및 품목정보 수록 디렉토리 제작·배포 등 홍보 실시

구 분

장소
임차비

기본 부스∙비품 임차비

운송
통관비

비 고

  대 기 업

70% 지원

100%
지원

업체별
150만원 한도

 ∙ 공용 공간 및 비품 비용 제외
  *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

  중소기업

100% 지원



? 참가업체 신청방법

  ▸ aT 홈페이지(www.at.or.kr) 및 Kati(www.kati.net) 배너 모집광고 클릭
  ▸ 제출기한 : 2015. 6. 1(월), 15:00까지
  ▸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 : 온라인 시스템(http://www.at.or.kr)내 신청서 작성 
       ※ 총 7개 페어 중, 업체당 4개 페어까지만 복수지원 허용
    2) 기타 구비서류 지원 신청시 jpg, pdf 파일 등으로 등록
      ①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제품카탈로그 스캔(or사진)(신청 페어 개최국가 공식언어 또는 영어 등)
      ③ 제품에 부착된 포장표기(라벨 등) 스캔(or사진)(신청 페어 개최국가 현지어 또는 영어 등)
      ④ ISO, HACCP, GAP, GMP, 할랄인증서 스캔(or 사진)(유효기간 내 인증서만 인정)
    3)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필수, 신규업체에 한함)
      ▸ 문의처 : 해외마케팅부 장서경 차장(02-6300-1530), 이광성 과장(6300-1531)



? 페어 참가 유의사항

  ☞ 공사에서는 K-FOOD FAIR행사의 원활한 행사운영과 다수 참여희망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제공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앞으로 적용, 시행하오니 사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제재 사항 및 적용기간

 ▸ 판매행위 적발 시

 ◦ 해당 사유발생 당해 연도 및 익년도 페어 참가 금지

 ▸ 참가업체 선정평가 시, 감점 적용

 - 중도 참가 포기업체

 ◦ 참가업체 설명회 개최 후 참가포기 시 : △10점 
 ◦ 참가업체 설명회 개최 전 참가포기 시 : △ 5점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공사가 별도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시,
    면책 가능

사유발생일
익년부터
1년간 적용

 - 참가횟수제한

 ◦최근 2개년 간의 페어 참가횟수에 따라 차등적용
  - 7회 이상(△10점), 6회(△8), 5회(△6), 4회(△4), 3회(△2)

 - 참가중 중도철수, 
   부실 운영

 ◦ 페어 참가 중 중도 철수하거나, 부실운영(비식품전시, 불성실한 
   부스운영, 업체간 불협화음 등)시 : △10점




2015.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작성자

해외마케팅부 장서경 (042-389-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