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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농산물 정가수의매매 매수자금 2차 지원공고
  • 작성일Thu Apr 30 09:10:48 KST 2015
  • 조회수3249

2015년 농산물 정가‧수의매매 매수자금 지원공고


2015년 농산물 정가‧수의매매 매수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희망업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목적
○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통한 농수산물 거래규모화 및 가격변동성 완화


2. 근거 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57조(기금의 용도), 제68조 (농수산물소매유통개선), 제73조(재정 지원), 수산업법 제79조(기금의 용도)


3.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농안법 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자격요건>
·「농안법」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4. 자금의 용도
○ 정가‧수의매매 매수자금
- 농안법 시행규칙 제 26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겸영사업에 필요하거나 중도매인이 요청한 농산물을 매수하기 위한 결제자금

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에 필요한 농수산물을 매수하는 경우 6. 수탁판매의 방법으로는 적정한 거래물량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중도매인의 요청으로 그 중도매인에게 정가・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량을 매수하는 경우

 


5.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5,000백만원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조건 : 연 1.5%, 1년 만기
※ 정부 금리 변동시 해당금리 적용, 대출이자는 매분기말 후취
○ 사업의무량 : 대출금액의 연 125%이상의 정가‧수의매매 매수거래실적
※ 농안법 시행규칙 제 26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겸영사업에 필요하거나 중도매인이 요청한 농산물을 매수한 실적만을 인정
※ 전송거래(농안법 시행규칙 제 26조 제1항 제3호 해당 도매시장에서 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의 품목을 갖추기 위하여 대상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도매시장으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경우) 및 정가‧수의 위탁거래 실적 불인정
○ 지원시기 : 2015.6.1~
 

6. 자금지원 일정 및 신청방법
○ 추진일정 : 신청접수(4.30~5.11) → 배정통보(5.15) → 융자실행(6.1~)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거래실적확인서 등 (붙임 참조)
○ 접 수 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

붙 임 : 2015년 정가‧수의매매 매수자금 세부지원계획(안)
(융자신청서 및 거래실적확인서 양식 등 포함)

첨부파일
작성자

시장지원부 시장지원부 (061-931-0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