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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Mon Apr 27 09:16:09 KST 2015
  • 조회수3937

2015년도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사업 안내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선정하여 생산에서 관광·체험까지 연계한 복합공간으로 개발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선 정 규 모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사업

8개 양조장


  가. 신청방법 : 양조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청서 제출

  나. 선정방법 : 지자체로부터 추천 접수 후 aT에서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8개소 선정

  다. 접수 및 문의처(양조장 소재 지자체)
     ❍ 서울특별시(민생경제과), 부산광역시(농축산유통과), 대구광역시(농산유통과), 인천광역시(농축산유통과), 광주광역시
       (생명농업과), 강원도(유통원예과), 대전광역시(농업유통과), 충청북도(원예유통식품과), 울산광역시(농축산과),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식품유통과), 전라북도(농식품산업과), 전라남도(식품유통과), 경상북도(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경상남도(농산물유통과), 제주특별자치도(식품산업과),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과)


2. 지원사항 
  가. 사업비 지원 : 양조장당 72백만원 한도(지원비율 : 총집행액의 80% / 자부담 20%)

  나. 사업비 지원항목 : 양조장 환경개선,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홍보비용 등  
                            (환경개선은 총 지원액의 50% 한도내에서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처 식품진흥부(061-931-0732)로 문의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작성자

식품진흥부 이춘근 (051-971-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