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농산물 직거래 교육지원사업 모집공고(안)
농산물 직거래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 교육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는
기일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 현재로컬푸드직매장,제철꾸러미,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법인격 사업자
(예비사업자 및 ‘15년 직매장 선정사업자 제외)
○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관 장터는 위탁 운영하는 법인격 주체 필요
○ 직거래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일정 규모(10농가) 이상인 사업자
2. 지원규모 : 30개소
○ 각 유형별 10개소 내외 지원(로컬푸드직매장, 제철꾸러미, 직거래장터)
- 특정 부문 선정업체 10개소 미만일 경우 유형간 선정업체 수 조정 가능
3. 지원조건
○ 지원조건 : 개소당 10백만원 이내 지원(국고보조 100%)
○ 자금용도 : 직거래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대상 국내교육비용 지원
- 품질 및 안전성 교육, 마케팅교육, 사업평가회, 국내 선진지 견학 등
<지원항목 기준>
구 분 |
지원한도 |
강 사 수 당 |
* 1인당 300천원 이내 실비 |
장소임차료 |
* 교육장 임차비 / 실비 지급 |
인 쇄 비 |
* 책자 : 1인 8천원 이내 실비 |
차량임차비 |
* 대당 800천원 이내 실비 |
보 험 료 |
* 여행자보험비 / 실비 지급 |
식 비 |
* 1인 10천원 이내 실비(1식 기준) |
숙 박 비 |
* 1인 50천원 이내 실비(1박 기준) |
다 과 비 |
* 1인 5천원 이내 실비(1일 기준) |
현장견학비 |
* 현장견학시 방문기관 안내자 사례비 |
4. 지원절차
○ 사업신청서 및 관련자료 제출(~5.8)
○ 사업대상자 선정(5월) : 사업계획서 평가
○ 사업 추진(6월~11월) : 업체 자부담으로 교육실시
○ 사업정산 : 2015.11.30.까지 지출 후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정산 신청
→ 지원한도액 및 지원범위 내에서 사후정산(환급세액 발생시 반납)
5. 사업신청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직거래사업 참여농가 명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13~ ’14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부, ‘13~’14년 교육추진실적
증빙서류(내용, 사진 등 포함)
○ (서류접수처)
- 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우) 520 - 350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층 유통조성처 유통기획부
- email : abr7319@at.or.kr
6. 신청기한
○ 신청마감 : 2015. 5. 8(금) 까지
* 우편접수는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접수마감일(4월 14일) 당사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며, 반드시 유선으로 도착 확인 바람
7. 기 타
○ 공사 내·외부의 전화 등 청탁이 있는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 서식 및 기타 세부 내역은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지사항의 첨부를 참고하시고, 문의 사항은 담당자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aT 유통기획부 사원 안보람 (061-931-1020), 대리 정명은 (061-931-1016)
2015. 4. 16.
유통기획부 정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