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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농산물 직거래매취자금 지원 공고
  • 작성일Thu Mar 19 17:07:02 KST 2015
  • 조회수3356

2015년 직거래매취자금 지원 공고



   2015년 농산물 직거래매취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목적 
  ○ 소비자단체에 직거래매취자금을 지원하여 직거래 활성화 및 농산물 취급확대를 통한 소매유통 개선 촉진

2. 지원 대상자
  ○ 1차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직판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전자상거래사업자

3. 자금용도
  ○ 농업인, 작목반, 산지유통조직(영농조합법인, 산지농협 등)으로부터 소비자 직거래 또는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1차 농산물
      구입비용
   * 농산물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산지조직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하며 소비자 직거래와 연계되지 않는 부분은 사업실적에서
      제외함
   * 본 직거래매취자금이나 타 수매자금 등 유사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산지조직 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 구입실적은 직거래
     매취실적에서 제외

4.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15,000백만원(업체당 지원한도 : 2,000백만원)
  ○ 지원조건

대출금리

대출기간

직거래 매취 의무

지원시기

비 고

연 3.0%

1년 이내

대출액의 125% 이상

4∼12월

담보대출



5. 자금지원 일정 및 신청방법
  ○ 추진일정 
     - 신청접수(3.23~4.1) → 배정통보(4.7) → 융자실행(4.14~, 지역본부)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aT 홈페이지 공지사항 : www.at.or.kr)
  ○ 접수처 : 공사 각 관할지역본부 수출유통팀


관할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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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3 현대해상빌딩 10층

064)746-9472 (746-9473)

※ aT 본사 융자관리부 : 061-931-1143



 

2015년 3월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작성자

융자관리부 유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