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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지원 사업자 선정 안내 공고
  • 작성일Thu Mar 05 16:52:24 KST 2015
  • 조회수3572

2015년도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지원 사업자 선정 안내 공고


2015년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지원 사업자 선정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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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는 판매장 개설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가격안정에 기여


2. 사업대상자
  ❍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및 그 자회사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지역조합․품목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소비자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는 연합회

3. 지원자격 및 요건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동 법인에 소속된 법인격 회원조직
    - 법인등록 6개월 이상인 법인
  ❍ 위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 중 회원조직은 총괄법인을 통해 사업신청
    - 총괄법인이 없는 경우 해당 지역조합 및 개별 법인이 신청 

4. 자금의 사용용도
  ❍ 신규 개설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임차보증금 및 시설 설치비용
    - 기존 국고지원을 받은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의 임차보증금 및 시설 설치비용 포함 (단, 기존 국고 융자금 상환이 끝난
      법인에 한함)
    - 매장 매대, 냉동․냉장설비 등 시설비용(단, 소모성 비품비용 제외)
     ※ 시설설치비용은 개소당 지원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 지원

5. 지원규모 및 사업의무량
  ❍ 지원규모 : 1,440백만원(연리3%, 2년 거치 3년 상환, 융자 80%, 자부담 20%)
  ❍ 사업의무량
    ① 시설 및 사업 의무액 : 매장 임차보증금 및 시설설치비가 대출액의 125% 이상
    ② 매출액 : 매년 총매출액이 대출액의 100% 이상. 단, 총매출액 중 친환경농산물 매출액이 대출액의 50% 이상
     ※ 상기 요건을 2년 연속 불충족 시 당해 대출금 전액 회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매장 1개소당 360백만원 이내 
    - 매장지역, 크기 등의 상황에 따라 한도액 내에서 조정 지원 가능
      (단, 매장면적 50㎡ 미만은 지원 제외)
  ❍ 지원기준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및 관계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
    - 시설 설치비용 : 지원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 지원
  ❍ 지원대상 선정기준
    - 지원규모 대비 신청사업자 초과시 선정기준 및 평점 산출표에 의해 우선순위 선정
    - 단, 신청금액(매장당 360백만원 이내)이 총지원액에 미달될 경우에는 신청금액으로 배정


7. 추진일정
  ❍ 신청접수(3.13~4.17) → 사업자선정 및 배정통보(4.24) → 융자실행(4.24~ , 지사)
     ※ 여건에 따라 추진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신청서 접수 : 공사 각 관할지역본부 수출유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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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 aT 본사 융자관리부 061-931-1141,1144

첨부파일
작성자

융자관리부 허이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