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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농수산물도매시장 자금 지원공고
  • 작성일Wed Mar 04 09:24:34 KST 2015
  • 조회수3570

2015년 농수산물도매시장 자금 지원공고

 

 

2015년 농산물도매시장 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희망업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1. 지원목적
○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출하를 유인하기 위해 산지집하 및 대금결제 기능을 강화하여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
○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통한 농수산물 거래규모화 및 가격변동성 완화

 

2. 근거 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57조(기금의 용도), 제68조(농수산물소매유통개선),

제73조(재정 지원), 수산업법 제79조(기금의 용도)

 

3.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자격요건>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농안법」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농안법」상 중도매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인 포함)
<자격요건>
- 개설자의 중도매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4. 자금의 용도
○ 선 도 금 : 농산물 유치를 위한 생산자(단체)와의 출하약정
○ 결제자금 : 도매시장에 상장거래되는 경락대금 결제
○ 정가수의 결제자금 : 정가수의 거래대금 결제

 

5. 지원규모 및 조건
○ 총 지원규모 : 555억
- 농산물도매시장 520억원(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수산물도매시장 35억원(재원 : 수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구분

자금용도

지원규모

(백만원)

지원조건

지원대상

사업 의무기준

융자기간

금리

농산물

도매시장

선 도 금

4,000

도매시장법인

대출액 이상 일평균 선도금 지급

1년

연1.5%

결제자금

16,000

도매시장법인

대출액의 연간 24회전 이상 상장거래

연4.0%

시장도매인

대출액의 연간 12회전 이상 거래

중도매인

대출액 125%의 연간 4회전 이상 상장거래

정가수의

27,000

도매시장법인

연간 대출액 6배 이상의 정가수의매매 거래

연1.5%

5,000

중도매인

연간 대출액 2배 이상의 정가수의매매 거래

소 계

52,000

-

-

-

-

수산물

도매시장

결제자금

2,000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대출액의 연간 24회전 이상 상장거래

1년

연4.0%

정가수의

1,500

도매시장법인

연간 대출액 6배 이상의 정가수의매매 거래

연1.5%

소 계

3,500

-

-

-

-

 

합 계

55,500

-

-

-

-

 

※ 정부 금리변동시 해당금리 적용 / 대출이자는 매분기말 후취

 

○ 지원시기 : `15.3.30~

 

6. 자금지원 일정 및 신청방법
○ 추진일정 : 신청접수(3.4~3.13) → 배정통보(3.20) → 융자실행(3.30~)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거래실적확인서 등 (붙임 참조)
○ 접 수 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

 

관할지역

관할 지역본부 소재지

전화번호 (FAX)

서울경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89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용산 6층

02) 820-2361 (820-2343)

인 천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608호

032) 888-6161 (888-6164)

강 원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6층

033) 647-0061 (647-0063)

충 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043) 271-9975 (266-2458)

대전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042) 488-8544 (488-8546)

전 북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167

063) 211-6179 (211-7820)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8

062) 940-7022 (944-2624)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삼성화재빌딩 18층

053) 741-5223 (741-5224)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한일오피스텔 20층

051) 633-4967 (644-1440)

경 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오피스프라자 408호

055) 274-4810 (274-4810)

 

※ aT 본사 시장지원부 : 061-931-1045 (931-1099)


붙 임 1) 농산물도매시장자금 세부지원계획(안)
        2) 수산물도매시장자금 세부지원계획

첨부파일
작성자

시장지원부 시장지원부 (061-931-0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