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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수출확대컨설팅(심층) 지원사업 컨설팅사 모집공고
  • 작성일Mon Dec 15 09:23:00 KST 2014
  • 조회수6176

2015년도 수출확대전문가컨설팅(심층) 신규 컨설팅사 모집 공고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수출업체(신규 및 기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출확대전문가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컨설팅 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사업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개요

  ▣모집분야

구 분

세부분야

컨설팅 세부내용

수 출

신규 수출기업 육성 /
신시장개척 및 수출확대

◦ 무역실무, 신용장개설, 대금결제 방식, 통관 및 검역제도, 라벨규정, 포장 표기사항, 관세환급, 수출국 관세정보, 정보제공, 수출상품화
 전략, 현지 상거래 관례 등 수출전반에 대한 종합컨설팅
◦ 마케팅전략(홍보 플래닝 등), 바이어 발굴 및 거래알선, 현지 유통망 입점, 바이어 신용조회, 현지 시장조사, 중장기 해외진출 로드맵, 현지 통관․검역제도에 대한 준수사항 및 문제해결 등

  ▣모집 절차 : 모집공고 → 접수 → 서류평가(60점 이상) → 선정


2. 컨설팅사 자격기준

  ▣컨설팅사 구성 ⇒ 업체규모에 따라 이원화하여 운영

   [ A그룹 ]

    ❍ 수출분야의 컨설팅 수행하는 인력 상근 보유
     ① 컨설턴트 5명 이상이며 수출분야 전문 컨설턴트 2명 이상 보유
     ② 컨설팅사 자격기준 충족 사업자 (수출분야 컨설팅 실적만 인정)
      * 수출분야 전문 컨설턴트, 컨설턴트는 경력 및 실적으로 확인
      * 상근 여부는 4대 보험 직장 가입자명부로 확인

   [ B그룹 ]

    ❍ 수출분야의 컨설팅 수행하는 인력 상근 보유
     ① 컨설턴트 3명 이상이며 수출분야 전문 컨설턴트 1명 이상 보유
     ② 컨설팅사 자격기준 충족 사업자 (수출분야 컨설팅 실적만 인정)
      * 수출분야 전문 컨설턴트, 컨설턴트는 경력 및 실적으로 확인
      * 상근 여부는 4대 보험 직장 가입자명부로 확인

   [ 공 통 ]

    ❍ ‘13년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사업자

    ❍ 최근 2년간 수출컨설팅 실적 1건이상

  ▣컨설팅사 운영

   ❍ 컨설팅사별수행가능한지원업체수는컨설팅사규모에따라산정할계획임
    ❍ 등록 컨설턴트 1명당 연간 100일까지 지도 가능
      - 산출 근거

1인당 연간 지도일수

aT 지도일수*

200일

100일

* 자체 컨설팅 또는 타기관 컨설팅 고려하여 50%수준으로 설정

  ▣컨설턴트 자격기준

    ❍ 전문 컨설턴트

       ▹ 수출컨설팅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최근 3년간 10건이상 수출컨설팅 실적이 있는 자
       ▹ 수출업체 10년 이상 경력자로, 최근 3년간 5건이상 컨설팅 실적이 있는 자

    ❍ 컨설턴트

       ▹ 컨설팅 경력 1년 이상인 자
       ▹ 수출컨설팅 능력이 있는 교수(시간강사 이상) 또는, 수출분야 경력 5년 이상 경력자


3.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4.12.12.(목) ~ 2014.12.31.(수) 18시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우) 137-787,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4층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팀 앞


4. 제출서류 및 서류평가

   ❍ 사업자 신청서 1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 구비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12년/’13년 재무제표(법인사업자), ‘12년/’13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개인사업자),
       4대보험 직장가입자명부, 컨설팅 실적증명서, 사업계획서, 컨설턴트 경력․학력 및 실적증명서, 기타 필요한 서류 
   ❍서류 평가(100점) 
     - 업력, 매출액, 상근 컨설턴트 수, 상근 수출 전문컨설턴트 수, ‘13-‘14년 수출컨설팅 실적 등 중소식품기업 수출컨설팅
       가능성 평가
   ❍사업자 선정 : 서류 평가 결과 60점 이상 선정


5. 기타

  ❍ 선정된 컨설팅사는 수출업체(기존 및 신규)를 대상으로 수출분야 심층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사업계획서 작성의 소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제안된 내용은 별도로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약정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사업계획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협약체결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6. 문의처 :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팀 권태화 차장
(02-6300-1644)

첨부파일
작성자

기업컨설팅팀 김진옥 (061-931-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