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센터 전시장 지정용역업체 등록공고
1. 건 명 : aT센터 전시장 지정용역업체 등록공고
2. 등록요건
◦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전시사업자 등록업체로서 각 분야별 신청자격을 충족한자
◦ 분야별 신청자격
구 분 |
신 청 자 격 |
전시장치 |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실내건축”에 등록한 자로서 |
전기시설 |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
운수‧통관 |
◦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에 등록한 자로서 |
가구비품임대 |
◦ 사업자등록증 사업종류에 가구제조 및 도소매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
카페트‧파이텍스 |
◦ 사업자등록증 사업종류에 카페트․파이텍스 제조, 도소매, 임대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
급배수 |
◦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
가스설비 |
◦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에 등록한 자로서 |
경비용역 |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 시설경비업”에 등록한 자로서, |
3. 지정기간 : 2015. 01. 01 ~ 2016. 12. 31 (2년간)
4. 등록기간 및 장소
◦ 등록기간 : 2014. 12. 15(월) 13:00 ~ 12. 24(수) 16:00
◦ 등록장소 : 우리 공사 aT센터 3층 aT센터 전시지원팀
※ 전시장치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우리 aT센터는 등록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할 수 있는 상시 등록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단, 등록기간 이후 등록한 업체는 등록일로부터 60일 경과 후 전시장치 시공이 가능합니다.
5. 제출서류
◦ 지정용역업체 등록 신청서(공사 소정양식), 전시사업자 등록증 사본, 관련법에 의한 등록증 사본,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해당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도장, 위임장(해당경우), 재직증명서(해당경우)
◦ 하기 6호에 해당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 1개 업체가 2개 이상 분야에 등록할 경우 분야별로 별도 제출
※ 상기 2호에서 정하는 등록요건 충족 시 즉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므로 등록희망업체는 등록기간 내 직접 방문하시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6. 분야별 계약보증금
(단위 : 천원)
업 종 별 |
전시장치 |
전기시설 |
운수통관 |
가구‧비품 |
카페트 |
급‧배수 |
가스설비 |
경비 |
보 증 금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5,000 |
10,000 |
15,000 |
※ 보증금 납부는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만으로 제출(보증보험사 및 공제조합)
※ 보증증권 보증기한 : 2015. 1. 1 ∼ 2016. 12. 31(2년)
(수시등록 업체의 경우 : 등록일 ∼ 2016. 12. 31)
7. 등록계약 체결
◦ 등록 신청자는 우리 공사의 “aT센터 전문전시장 사용 및 운영요령” 및 “전문전시장 지정용역업체 계약서” 등 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한 후 등록신청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된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증빙서 및 제반서류가 객관적으로 인정 곤란하거나 제출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된 경우 사안에 따라 등록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aT센터 전시지원팀 이재형 대리(☎02-6300-191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2. 0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장
전시지원팀 이재형 (02-570-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