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지원 사업자 추가 선정 공고
2014년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지원 사업자 추가 선정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는 판매장 개설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가격 안정에 기여 2. 사업대상자 ❍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및 그 자회사 - 생산자단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조합․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생산자
또는 소비자) - 소비자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는 연합회 3. 지원자격 및 요건 ❍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직거래 위주로 유통하면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친환경
농산물 전문판매장 운영법인 또는 동 법인에 소속된 법인격 회원조직 - 법인등록 6개월 이상인 법인 - 판매장 개설지역 : 특별시․광역시, 경기도, 도청소재지 지역 * 위 지역 외에서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별도 승인 필요 ❍ 위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 중 회원조직은 총괄법인을 통해 사업신청 4. 자금의 사용용도 ❍ 신규 개설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임차보증금 및 시설 설치비용 - 기존 국고지원을 받은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의 임차보증금 및 시설 설치비용 포함(단, 기존 국고 융자금
상환이 끝난 법인에 한함) - 매장 매대, 냉동․냉장설비 등 시설비용(단, 소모성 비품비용 제외) ※ 시설설치비용은 개소당 지원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 지원 5. 지원규모 및 사업의무량 ❍ 지원규모 : 838백만원(연리3%, 2년 거치 3년 상환, 융자 80%, 자부담 20%) ❍ 사업의무량 ① 시설 및 사업 의무액 : 매장 임차보증금 및 시설설치비가 대출액의 125% 이상 ② 매출액 : 매년 총매출액이 대출액의 100% 이상. 단, 총매출액 중 친환경농산물 매출액이 대출액의 50% 이상 ※ 상기 요건을 2년 연속 불충족 시 당해 대출금 전액 회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준액 : 매장 1개소당 240백만원(총사업비 300백만원 기준) - 다만, 지원신청 상황에 따라 대출한도액은 매장 개소당 360백만원 이내 조정지원 가능
(단, 매장면적 50㎡ 미만은 지원 제외) ❍ 총괄법인별 720백만원 이내 지원 - 매장 1개소당 지원한도액 360백만원 - 다만, 2014년도 자금신청 총괄법인 수가 적거나 대출포기 등으로 잔액이 발생할 경우 총괄법인 개소당
지원매장수와 대출한도를 초과해서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선정기준 - 지원규모 대비 신청사업자 초과시 선정기준 및 평점 산출표에 의해 우선순위 선정 - 단, 신청금액(총괄법인당 720백만원 이내)이 총지원액에 미달될 경우에는 신청금액으로 배정 7. 추진일정 ❍ 신청접수(10.30~11.6) → 배정통보(11.12) → 융자실행(11.18~ , 지사) ※ 여건에 따라 추진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aT 홈페이지 공지사항) ❍ 신청서 접수 : 공사 각 관할지사 수출유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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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