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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하반기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지원계획
  • 작성일Mon Oct 23 10:45:53 KST 2006
  • 조회수7900

 

2006년도 하반기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지원계획




1. 지원목적

  도매시장 유통종사자의 대금결제 기능을 강화하고, 도매시장으로의 출하증대를 유도하여 도매시장 기능 활성화

2. 지원대상

◦ 출하선도금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결제 자금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3. 지원규모 및 조건(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규모

융자

기간

금리

사업의무액

비 고

합 계

17,000

 

 

 

 

◦출하선도금

- 도매시장법인

   및시장도매인

2,500

1년

4.0%

대출액의 100%

- 일평균 선도급

  지급실적 기준

결제자금

14,500

1년

4.0%

 

 

 - 도매시장법인

대출액의 100%

 -연1/24회전 기준

 - 시장도매인

 -연1/12회전 기준

 - 중도매인

대출액의 125%

 -연1/4회전 기준


4. 2004년 법인 평가결과에 따라 배정액 및 금리 차등적용


구  분

최우수법인

우수법인

부진법인

배정액

30% 증액

20% 증액

50% 감액

금  리

1.0%p 인하

0.5%p 인하

정상금리

  

5. 자금지원 일정

◦ 융자 신청  : 2006. 10. 23(월)~11. 1(수)

 ◦ 대출 실행  : 2006. 12. 11(월)~


6. 신청방법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 도매시장법인협회(시장도매인협회) 회원사 : 협회→공사(관할 지사)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협회 비회원사 및 민영도매시장 : 공사

(관할 지사)

  ◦ 중도매인

    - 연합회가입자 : 연합회 → 공사(관할 지사)

    - 연합회 미가입자 : 공사(관할지사)


7. 신청서류 및 세부사항 : 첨부파일 참조(융자신청서, 거래실적 확인서 등)


※ 첨부문서 : 2006년도 하반기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지원 세부추진계획

첨부파일
  • 06 하반기 세부추진계획.hwp
작성자

사업개발팀 황규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