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상감자 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자본금 총액을 130,440백만원에서 68,338백만원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상법 제 232조(채권자의 이의)에 따른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동 사실을 공고하오니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2014년 11월 7일까지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제출장소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화번호 : 061-931-0772)
2014년 10월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재수
유상감자 관련 안내사항
□ 공사는 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11년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았습니다.
◦ 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 : 우리나라의 낮은 자급률을 극복하고 해외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 곡물
유통시설 투자 추진
□ 그러나, 곡물 메이저의 과도한 요구조건 등으로 사업성과 도출이 지연되어 장기적인 사업방향을 검토중에 있으며
관련된 출자금은 정부에 반환하는 정부방침이 확정되어 유상감자로 동 자본금을 정부에 반환하는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 유상감자 : 자본금을 기존에 투자한 정부에게 지급하는 상법상 절차
□ 동 자본금 감소는 「곡물사업 출자금」을 정부방침에 따라 다시 정부에 반환(유상감자)하는 것으로 상법의 절차상
유상감자에 대해 공고토록 되어 있어 공고를 하는 것이며, 공사의 타사업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개발팀 김민웅 (061-931-0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