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지정 신청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에서는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연계하여 농수산물 등 농어촌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개발 또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을 신규 지정코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에 부합되는 기업으로 융합형 사업계획서 작성ㆍ제출한 기업
▣ 지자체, aT, 지방중기청, 농기평, 실용화재단, CEO연합회 등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기업
※ 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법인이 주관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법인지원 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등)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협업사업 승인기업, R&D선정기업은 선정시 우대(가점 부여)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되는 업체
2. 신규 모집규모 : 00개소
※‘12년 지정기업(185개소)은 유효기간 만료(14.12.31) 예정으로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 최종확정 통보(14.12월) 예정
3. 평가내용
▣ 융합사업 추진필요성, 융합경영체 구성의 적절성, 융합제품 기술성․시장성, 융합사업의 안정성, 마케팅 및 연구개발 능력 등
4. 선정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및 중소기업청 공동으로 평가단 및 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ㆍ심의 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선정
5. 추진절차
▣ 신청접수 → 1차 서류평가(자격심사) → 2차 현장평가 → 선정심의(평가위원회)→ 선정 및 결과통보
6. 신청서 접수
▣ 접수기한 : 2014. 9. 1(월) ~ 2014. 10. 10(금) 18:00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우편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양재동 232), 우) 137-787
aT센터 1층 aT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팀
◦ 이메일 : k-food@at.or.kr
▣ 제출서류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청서, 농공상융합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평가관련 증빙서류 1부 등
※ 신청서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중소기업청(www.smba.go.kr),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 aT기업지원센터(www.foodbiz.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기타 문의사항 aT 기업컨설팅팀 02-6300-1733~34)
7. 지원내용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으로 확인서 발급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정책 우대지원
◦ 정책자금(시설, 운영), 기술개발사업, 컨설팅, 마케팅, 교육 등
2014. 9.
농림축산식품부장관․중소기업청장
기업컨설팅팀 정규영 (02-6300-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