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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식약청 HACCP 인증 컨설팅비용 지원대상업체 추가모집 공고
  • 작성일Fri Sep 22 17:25:36 KST 2006
  • 조회수9009

 

';06 식약청 HACCP 인증 컨설팅비용 지원대상업체 추가모집 공고


1. 목 : 김치 등 수출 가공식품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체계 구축 지원을 통한 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성 제고


2. 대상품목

  ◦ 김치 및 식약청 HACCP 의무적용대상식품 중 농산물가공수출품목


3. 신청대상

  ◦ 수출업체 : `05 ~ ';06. 6 수출실적이 5만$ 이상인 업체

  ◦ ';06년도에 한하여 식약청 HACCP 인증을 기 취득한 업체

 ◦ 김치품목 및 의무적용대상식품(어묵류 등 6개 식품) 중 농산물가공품 제조․수출업체

  위 자격을 보유하고 자부담 50%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 자


4. 지원대상 선정(추가선정 목표 : 8업체)

  ◦ 지원대상 품목(김치 우선선정), ';05~';06. 6 수출실적 순으로 상위 8개 업체 선정

   - 김치캐릭터 사용업체 가중치(단,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지침";에 의거 제재중인 업체는 지원대상 제외)


5. 지원내용

  ◦ 식약청 HACCP 컨설팅 소요비용의 50% (10백만원 이내) : 20업체(8개 업체 추가선정)

  ◦ 2개년(';06~';07) 소요사업

   - 컨설팅 계약전/진행중인 업체 : ';07. 11월까지 지사로 결과보고 및 증빙 제출하여 정산완료

   - 식약청 HACCP 인증 기 취득업체 : ';06년 11월까지 지사로 결과보고 및 증빙 제출하여 정산완료

  ※ 정산 증빙서류 : 계약서 사본 1부, 인증서 사본 1부(인증취득 지연시 사유서로 대체), 계좌입금 요청서 1부


6. 컨설팅 업체

  ◦ 선정된 지원대상 업체가 임의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사에 보고


7. 지원신청

 □ 제출서류

  ◦ ';06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 05년도 수출신고 필증(합계)

  ◦ HACCP 적용 희망 제품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각 1부

  ◦ 회사 소개서 및 제품설명서(카달로그 첨부 가)

  ◦ HACCP 적용 희망 제품 매출액 및 업소 종업원 현황(생산실적보고서 : 식품위생법 별지 제35호 서식) 1부

 □ 문의처 : 수출컨설팅팀 (02-6300-1435)

 □ 신청서 접수기한 : 2006.  10.  20일(금)

 □ 신청서 교부 :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및 카티(www.kati.net) 웹사이트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접수 : 공사 지사

 

서울경기지사

02-820-2353

인천지사

032-888-6162

강원지사

033-647-0071

대전충남지사

042-488-8545

충북지사

043-273-4556

광주전남지사

062-944-4747

전북지사

063-211-6179

대구경북지사

053-741-5221

부산경남지사

051-644-1404

제주지사

064-746-9471

본사 : 02-6300-1435


2006년   9월  20일


농 수 산 물 유 통 공 사 사 장

첨부파일
  • 2006_9 HACCP 컨설팅 추가지원 계획.hwp
작성자

수출유통팀 김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