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식약청 HACCP 인증 컨설팅비용 지원대상업체 추가모집 공고
1. 목 적 : 김치 등 수출 가공식품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체계 구축 지원을 통한 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성 제고
2. 대상품목
◦ 김치 및 식약청 HACCP 의무적용대상식품 중 농산물가공수출품목
3. 신청대상
◦ 수출업체 : `05 ~ ';06. 6 수출실적이 5만$ 이상인 업체
◦ ';06년도에 한하여 식약청 HACCP 인증을 기 취득한 업체
◦ 김치품목 및 의무적용대상식품(어묵류 등 6개 식품) 중 농산물가공품 제조․수출업체
◦ 위 자격을 보유하고 자부담 50%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 자
4. 지원대상 선정(추가선정 목표 : 8업체)
◦ 지원대상 품목(김치 우선선정), ';05~';06. 6 수출실적 순으로 상위 8개 업체 선정
- 김치캐릭터 사용업체 가중치(단,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지침";에 의거 제재중인 업체는 지원대상 제외)
5. 지원내용
◦ 식약청 HACCP 컨설팅 소요비용의 50% (10백만원 이내) : 20업체(8개 업체 추가선정)
◦ 2개년(';06~';07) 소요사업
- 컨설팅 계약전/진행중인 업체 : ';07. 11월까지 지사로 결과보고 및 증빙 제출하여 정산완료
- 식약청 HACCP 인증 기 취득업체 : ';06년 11월까지 지사로 결과보고 및 증빙 제출하여 정산완료
※ 정산 증빙서류 : 계약서 사본 1부, 인증서 사본 1부(인증취득 지연시 사유서로 대체), 계좌입금 요청서 1부
6. 컨설팅 업체
◦ 선정된 지원대상 업체가 임의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사에 보고
7. 지원신청
□ 제출서류
◦ ';06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 05년도 수출신고 필증(합계)
◦ HACCP 적용 희망 제품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각 1부
◦ 회사 소개서 및 제품설명서(카달로그 첨부 가)
◦ HACCP 적용 희망 제품 매출액 및 업소 종업원 현황(생산실적보고서 : 식품위생법 별지 제35호 서식) 1부
□ 문의처 : 수출컨설팅팀 (02-6300-1435)
□ 신청서 접수기한 : 2006. 10. 20일(금)
□ 신청서 교부 :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및 카티(www.kati.net) 웹사이트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접수 : 공사 지사
서울경기지사 |
02-820-2353 |
인천지사 |
032-888-6162 |
강원지사 |
033-647-0071 |
대전충남지사 |
042-488-8545 |
충북지사 |
043-273-4556 |
광주전남지사 |
062-944-4747 |
전북지사 |
063-211-6179 |
대구경북지사 |
053-741-5221 |
부산경남지사 |
051-644-1404 |
제주지사 |
064-746-9471 |
본사 : 02-6300-1435 |
2006년 9월 20일
농 수 산 물 유 통 공 사 사 장
수출유통팀 김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