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유통망 개척지원 사업 업체 모집 안내
전통주 유통채널을 확대하고 소비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전통주 유통망 개척 지원사업』을 시행코자 하오니 전통주 판매․유통이 가능한 도매 및 소매사업자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모집개요
사업명 |
지원업체 규모 |
지원사항 |
사업기간 |
전통주 유통망 개척 지원사업 |
유통사업자(7업체) |
유통사업자(60백만원) |
협약일로부터 |
가. 신청자격
❍ 전통주 유통사업자 및 소매사업자로 최근(`13.1.1~공고일 현재) 전통주 판매실적이 있는 자
* 전통주 매출실적 여부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등)
사업대상자 |
판매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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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종합주류도매업자 |
o 유흥음식업자,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업자 |
특정주류도매업자 |
o 주류판매면허증(의제판매업면허 신고를 포함)을 교부 받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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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류중개업자 |
o 농.수.신협매장, 대형매장, 슈퍼. 연쇄점 가맹점 및 면세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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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
소매점 설치․운영 사업자 |
o 일반 소비자 |
나. 제출서류 : 전통주 유통망 개척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기타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양식 첨부서류에서 확인
다. 신청서 접수
❍ 접수기한 : 2014. 8. 14(목)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양재동 aT센터)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처 식품진흥팀
- (담당자) 최정기 과장, (전화) 02-6300-1701, (E-mail) sgtchoi@at.or.kr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는 우편 및 E-mail로 제출(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2. 지원사항
가. 사업비 지원 : 유통사업자(60백만원 한도) / 소매사업자(35백만원 한도)
나. 지원항목
❍ 상품화, 판촉․홍보비용, 거래처 발굴 상품설명회 개최 관련비용, 상품개발을 위한 소요비용 등
다. 지원 가능한 주종 및 제품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의한 전통주(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및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입상제품
3. 지원업체 선정
가.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 계획(상품화, 판촉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업체 선정
나. 평가일시 : 별도통보
4. 선정결과 통보 : 개별통보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산업처 식품진흥팀(최정기 과장 / 02-6300-1701)로 문의
2014. 7. 3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식품진흥팀 최정기 (061-931-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