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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농산물 공동대표브랜드 단감 예비사업 운영업체 선정공고
  • 작성일Thu Sep 07 13:28:06 KST 2006
  • 조회수8208

  

수출농산물 공동대표브랜드 단감 예비사업 운영업체 선정공고



□ 사업목적


 ◦ 브랜드로 확대 예정인 신규품목의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위해 운영업체를 사전 선정하고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고품질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및
브랜드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조성 등 사업
   의욕 고취


□ 신청자격


 ◦ 해당품목의 수출실적이 최근 2개년 중 최소 1개년 이상 업체 평균 수출실적을 상회한 업체

   - ';04년 240천불 이상, ';05년 254천불 이상(유리한 1개년 실적치 적용)


 ◦ 국가가 지정한 전문생산단지와 최소 1개소 이상 공급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


 ◦ 선별시설을 갖추고(자가 또는 계약재배단지 보유시설, 광양․마산물류센터 이용 인정) 있는 업체


  ※ 단, 농림부 및 공사의 수출진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원 중지 이상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업체는 제외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06. 9. 7 ~ 9. 19

 ◦ 접 수 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VA마케팅팀 (02-6300-1365)


□ 신청 시 구비서류


 ◦ 수출농산물 공동대표브랜드 예비사업 참가신청서(공사 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품목 ';04, ';05년 수출실적증명원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무역협회장 확인필)

   - 공사의 물류비 지원업체는 자료제출 생략

 ◦ ';06 공동대표브랜드 예비사업계획서(품질․안전성 관리, 수출전략 등)

 ◦ 선별시설 보유(자가 또는 임차) 현황표

 ◦ 전문생산단지와의 거래실적 증빙 및 단지(농가) 현황표

 ◦ 계량항목별 증빙자료


□ 지원내용


 ◦ 고품질․안전 생산기반 조기 구축을 위해 지원체계 정비

   - 품질관리매뉴얼 제작, 품질관리지도 Pool 구성, 시장조사, 포장디자인 개선 등 사업기반조성


 ◦ 동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조성 등 수출업체와 계약농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바이어 초청, 해외시장견학 실시, 토론회 개최 등


  ☞ 세부사업내용은 선정된 업체의 예비사업계획을 검토 후 최종 확정


□ 평가항목 (계량 70, 비계량 30)


 ◦ 계량 : 수출실적 및 신장률, 시장개척노력, 사업수행능력, 자체품위관리 등

 ◦ 비계량 : 품질 및 안전성관리 현황, 예비사업계획의 적정성


□ 최종선정


 ◦ 평가점수 60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국내업체간 동일시장내 상호경쟁 방지 등을 
   위해 복수업체 선정 시 시장별 수출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정


□ 기타 사항


 ◦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aT VA마케팅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6300-1365 / 담당 : 이선우 대리

첨부파일
  • 예비사업신청서양식(060901).hwp
작성자

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