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농산물 공동대표브랜드 단감 예비사업 운영업체 선정공고
□ 사업목적
◦ 브랜드로 확대 예정인 신규품목의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위해 운영업체를 사전 선정하고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고품질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및 브랜드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조성 등 사업
의욕 고취
□ 신청자격
◦ 해당품목의 수출실적이 최근 2개년 중 최소 1개년 이상 업체 평균 수출실적을 상회한 업체
- ';04년 240천불 이상, ';05년 254천불 이상(유리한 1개년 실적치 적용)
◦ 국가가 지정한 전문생산단지와 최소 1개소 이상 공급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
◦ 선별시설을 갖추고(자가 또는 계약재배단지 보유시설, 광양․마산물류센터 이용 인정) 있는 업체
※ 단, 농림부 및 공사의 수출진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원 중지 이상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업체는 제외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06. 9. 7 ~ 9. 19
◦ 접 수 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VA마케팅팀 (02-6300-1365)
□ 신청 시 구비서류
◦ 수출농산물 공동대표브랜드 예비사업 참가신청서(공사 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품목 ';04, ';05년 수출실적증명원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무역협회장 확인필)
- 공사의 물류비 지원업체는 자료제출 생략
◦ ';06 공동대표브랜드 예비사업계획서(품질․안전성 관리, 수출전략 등)
◦ 선별시설 보유(자가 또는 임차) 현황표
◦ 전문생산단지와의 거래실적 증빙 및 단지(농가) 현황표
◦ 계량항목별 증빙자료
□ 지원내용
◦ 고품질․안전 생산기반 조기 구축을 위해 지원체계 정비
- 품질관리매뉴얼 제작, 품질관리지도 Pool 구성, 시장조사, 포장디자인 개선 등 사업기반조성
◦ 동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조성 등 수출업체와 계약농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바이어 초청, 해외시장견학 실시, 토론회 개최 등
☞ 세부사업내용은 선정된 업체의 예비사업계획을 검토 후 최종 확정
□ 평가항목 (계량 70, 비계량 30)
◦ 계량 : 수출실적 및 신장률, 시장개척노력, 사업수행능력, 자체품위관리 등
◦ 비계량 : 품질 및 안전성관리 현황, 예비사업계획의 적정성
□ 최종선정
◦ 평가점수 60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국내업체간 동일시장내 상호경쟁 방지 등을
위해 복수업체 선정 시 시장별 수출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정
□ 기타 사항
◦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aT VA마케팅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6300-1365 / 담당 : 이선우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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