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정가·수의매매 지원자금 신청공고
2014년 정가·수의매매 지원자금(융자)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희망업체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aT 관할지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1. 지원목적
○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거래 규모화 및 가격변동성 완화
2.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 공공출자법인, 민영도매시장 개설자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농안법」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청과부류 중도매(법)인
—「농안법」상 중도매인(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인 포함)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3. 자금의 용도
○ 결제자금 :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4.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32,000백만원(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자금별 지원조건
자금용도 |
지원규모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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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사업 의무기준 |
융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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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수의매매 |
25,000 |
도매시장법인 |
연간 대출액의 6배 이상의 정가․수의매매 실적 |
1년 만기 |
7,000 |
중도매인 |
연간 대출액의 2배 이상의 정가․수의매매 실적 |
※ 정부 금리변동시 해당금리 적용 / 대출이자는 매분기말 후취
※ 배정 후 잔액발생시 지원대상(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간 예산 전용지원 가능
5. 자금지원 일정 및 신청방법
○ 추진일정
- 신청접수(6.2~6.11) → 배정통보(6.20) → 융자실행(6.30~)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거래실적 확인서, 거래 계획서(붙임 참조)
○ 접 수 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사(수출유통팀)
관할지역 |
관할지사 소재지 |
전화번호 (FAX) |
서울․경기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89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용산 6층 |
02) 820-2361 (820-2343) |
인 천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608호 |
032) 272-3012 (888-6164) |
강 원 |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6층 |
033) 920-1546 (647-0063) |
충 북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
043) 902-9527 (266-2458) |
대전․충남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
042) 389-5015 (488-8546) |
전 북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167 |
063) 904-5872 (211-7820) |
광주․전남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8 |
062) 940-7012 (944-2624) |
대구․경북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삼성화재빌딩 18층 |
053) 218-4912 (741-5224) |
부산․울산 |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한일오피스텔 20층 |
051) 947-1083 (644-1440) |
경 남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오피스프라자 408호 |
055) 274-4819 (274-4810) |
※ aT 본사 시장지원팀 : 02-6300-1298
※ 붙 임 : 2014년 정가·수의매매 지원자금 세부지원계획 1부
시장지원팀 장지연 (061-931-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