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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복지제도 복지카드 사업자 재선정 안내
  • 작성일Mon Jun 02 09:28:58 KST 2014
  • 조회수4370

선택적복지제도 복지카드 사업자 재선정 안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공사의 선택적복지제도 복지카드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제안서 접수 및 평가를 통해 재선정코자 하오니, 관심 있는 사업자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제안서 제출 대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은행법(또는 여신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신용카드 사업자(은행 및 카드사)


◦ 평가방법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일정

- 제안서 제출 : 2014. 6. 12(목), 11:00까지
  * 제출처 : aT센터 5층 경영지원처 인사팀
- PT평가 : 2014. 6. 19(목), 13:00~18:00 / aT센터 3층 미래로 2
  ※ 업체별 발표시간은 제안서 접수 이후 대상자에 한해 별도 통보
- 최종결과 발표 : 2014. 6. 20(금), 16:00 이후


◦ 기타사항 : 제안서 제출서류, 작성방법 및 인쇄규격을 준수할 것


◦ 문의 : 경영지원처 인사팀 김종수 대리(02-6300-1089, kjsu83@at.or.kr)

 

붙임 : 선택적복지제도 복지카드 사업자 제안요청서 1부. 끝.

첨부파일
작성자

인사팀 김종수 (061-931-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