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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산물 인증제도 등록 지원사업 공고
  • 작성일Fri May 09 15:07:16 KST 2014
  • 조회수4613

수출 수산물 인증제도 등록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 수산물 수출(예정) 기업
  - 국내 인증제도 등록지원은 수산물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에 한함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향후, 점검을 통하여 중복지원 시 지원금 회수 및 공사 수출지원사업 참여에 제재를 가할수 있음)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대상품목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 (수산물 수출 10대 전략품목 우선지원)


❍ 지원대상 인증제도 : 수산 관련 국내외 인증

  - 해외 각국에 수산물 판매를 위해 필요한 등록제도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인증제도

❍ 지원내용 : 업체당 5백만원 한도 (국고보조 80%, 자부담 20%)

  - 지원기준 : 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 지원범위 : 관납료(심사비, 등록비 등), 제품 시험비용, 대리인(대행사)수수료 등
  * ‘14년내 인증등록 및 비용집행이 완료된 건에 한해 지원

❍ 지원절차

  - (수출업체) aT『수출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신청서 제출
  * http://global.at.or.kr/ (지원사업신청-수산물인증취득지원)
    사이트 회원가입 및 “첨부”의 신청서 작성, 업로드 필요
  - (aT) 지원요건 확인 및 업체선정, 지원 승인 통보
  - (수출업체) 해외 인증 획득 후 관련 증빙 등 제출
  - (aT) 증빙 검토 후 지원

❍ 신청기간 : ‘14. 5. 15(목)∼5. 29(목), 2주간 * 최종일은 18시까지


❍ 업체선정 : 공고기간 내 신청서 접수 후 아래기준을 준용하여 예산한도 내 지원업체 선정 실시

  - 선정기준 : 1. 수출전략품목 여부, 2. 지원업체 수산물 수출여부, 3. ‘13년 수출실적, 4. 접수순서
  * 잔여예산 발생 시 추가공고 및 추가업체선정 추진

❍ 선정결과 : ‘14년 6월초 개별통보


❍ 지원개소수 : 10개소 내외


❍ 사업문의 : aT 수산수출팀 02-6300-1493, 1495


첨부 : 수출 수산물 인증제도 등록 지원사업 안내 1부

첨부파일
작성자

수산수출팀 신동희 (061-931-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