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밭작물 브랜드경영체 수매지원 사업 공고
▣ 사업목적
❍ DDA/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웅해 낙후된 주요곡물의 생산․유통․소비를 체계적으로 활성화 함으로써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 향상 도모
❍ 밭식량작물 경영체의 원료 확보자금 지원으로 경영활성화 도모
▣ 재원 및 지원근거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산물수매-소비지유통활성화)
❍ 근 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 사업내용
❍ 2014년도 사업지원 규모 : 78억원(‘13년 128억원 /전년비 39% 감소)
❍ 지원대상자
- 주요곡물기반조성 지원사업 밭식량작물 경영체로 기 선정되어 정책 보조금 지원의 정산이 완료된 경영체
('09~'13년도 사업자 40개소 : 붙임 2)
▣ 지원조건
❍ 지원형태 : 국고 융자
❍ 지원조건 : 대출금리 연리 3%, 융자기간 1년 이내
❍ 사업의무 : 대출금액의 125% 이상 국내산 밭식량작물 구매
❍ 지원한도 : 경영체당 8억원 이내
- 정부지원 수매자금을 융자받는 경영체인 경우 동일품목 지원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용도 : 국내산 밭식량작물(콩, 옥수수, 고구마, 감자, 잡곡 등) 구매
- 선 급 금 : 출하약정을 위한 출하선도금
- 매취자금 : 지원대상 품목의 원료구입을 위한 자금
▣ 추진일정
❍ 지원공고 : '14. 5. 7(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접수 : '14. 5. 14(aT 산지유통팀)
❍ 자금배정(aT 산지유통팀) 및 대출실행(aT 지사) : '14. 5월 ~
❍ 사후관리(aT 지사) : 대출금 상환이후 1개월 이내
※ 융자 및 사후관리는 aT 산지유통팀에서 총괄
▣ 사업신청 접수
❍ 2014년도 사업 희망 밭식량작물 경영체는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 산지유통팀으로 사업지원 신청 접수
❍ 신청서류(붙임 2)
- 사업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전년도 수매․판매(판매처 포함), 공동계산실적 증빙자료 1부
- 계약재배(출하약정서) 사본 1부
- 사업 참여농가 명부 1부
▣ 사업실적 평가 및 자금배정
❍ 지원대상 업체에 대한 사업이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 부여
- 평가내용 : 규모화(50%), 조직화(30%), 브랜드화(20%)
❍ 배정기준 : 경영체의 사업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자금 차등지원
- 1~4위(4개소) : 지원한도 8억원 이내(32억원)
- 5~8위(4개소) : 지원한도 7억원 이내(28억원)
- 9~11위(3개소) : 지원한도 6억원 이내(18억원)
※ 단, 예산대비 신청액이 미달시는 평가 생략하고 신청액을 감안하여 추가지원 가능
▣ 사후관리
❍ 사업의무 : 지원금액의 125%이상 국내산 밭작물 수매
❍ 사업기간 : 대출일로부터 약정 상환일까지
- 각 지사는 사업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사업정산 결과를 본사(산지유통팀) 보고
❍ 확인서류 : 출하확인서(수매대금 영수증)와 주민등록증 사본, 계산서 등
❍ 사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미이행 정도에 따라 대출제한,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을 추가 징구(aT 별도계획 수립·추진)
산지유통팀 윤병재 (061-931-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