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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시설현대화 자금
  • 작성일Wed Apr 30 10:20:20 KST 2014
  • 조회수5235

농식품 시설현대화 자금


▣ 개 요

◦식품제조・가공업체(신선편이업체, 전통발효 제조・가공업체, 유기가공식품업체 등)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현대화 및 개보수 등 지원


▣ 지원대상

◦식품안전인증을 받은 업체나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농식품제조업체(축산물,신선편이업체 포함) 및 농식품수출업체
  ※ 신규창업자(사업자 등록 및 운영이 1년 미만) 및 한국 표준산업 분류상의 음식료품 제조업에 속하지 않는 업체(신선편이 제조업체 제외)는 지원불가
◦전통식품품질인증 및 술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나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통주 제조업체
◦축산물 열처리 가공제품을 생산 하는 업체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인증 식품제조・가공업체나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창업하고자 하는 농업인(공장의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
◦기타 시설 현대화 계획이 있는 식품제조업체로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매액 비율이 50%이상인 업체


▣ 지원조건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용 도
  - 시설자금 :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 (단, 부지매입비 제외)
  - 운영자금 : 소규모식품제조가공창업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원료구입, 저장, 가공, 운송 등 소요비용
◦ 지원금리 : 일반업체 4% / 농업경영체 3%
◦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80%이내(자부담 20% 이상)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소규모창업지원 운영자금) 2년 이내
◦ 사업의무 :
  - 시설자금 : 기성고확인, 식품안전인증 획득 추진 업체는 2년 이내에 인증 획득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이상 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50억원 이내(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 창업 농업인 5억원)
◦배정기준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및 신청금액 이내로 하되, 적격심사결과 득점순 배정


▣ 신청규모 : 
140억원


▣ 신청기한 : 
‘14.5.20(화)까지


▣ 선정절차

◦자금지원 절차도


자금신청 및 접수 ▶ 지원대상선정 및 자금배정 ▶ 대 출(운영자금:지원희망시기, 시설자금:기성고에 의거 지급) ▶ 정 산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최근 2년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확인), 인증취득 입증자료(기인증업체), 농업인 확인서(해당업체), 국내산 원료농산물 구매실적(해당업체), 수출실적증빙자료(해당업체)
  ※ 지원신청서 양식은 공사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


▣ 담당자 : 
aT 자금지원팀 한승희 차장(02-6300-1152)

첨부파일
작성자

자금지원팀 윤지원 (061-931-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