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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 작성일Fri Apr 18 10:10:43 KST 2014
  • 조회수4881

2014년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Ⅰ. 사 업 개 요


1. 사업목적

◦ 농식품 생산단계부터 수출까지 일관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고품질 생산을 통해 우리 농식품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출선도조직 육성

2. 사업체계

◦ 계열화조직 육성단계, 연합대표조직 육성단계 지원제도 운영

1단계

계열화조직 육성

2단계

연합대표조직 육성

미션

고품질, 조직화

공동브랜드, 마케팅전문화

※ 2개 수출업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연합법인 일 경우 신청자격에 따라 1단계 또는 2단계 지원가능

3. 사업내용

◦ 지원용도 : 품질개선비, 품질관리비, 물류개선, 조직화 및 운영관리비 등
◦ 지원기간 : 선정 후 약정체결일 ~ 12월(매년 연간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지원여부 결정)

구분

1단계 : 계열화 선도조직 육성

2단계 : 연합화 대표조직 육성

신청자격

수출 2백만불 또는 국가수출점유율 20%

① 2개 이상 업체가 출자한 연합조직
② 수출 5백만불이고 국가수출점유율 60%

사업기간

3년

3년

지원내용

① 기반조성 인센티브
- 업체별 최대 150백만원 차등지원
- 평가를 통해 차등지원
② 수출계열화 인센티브
- 계약재배 된 규격품 수출 시
- 표준물류비 3% 지원

① 연합조직 인센티브
- 계약재배, 규격품, 공동브랜드 사용
- 표준물류비 5% 차등지원
② 생산출자 인센티브
- 법인에 농가 지분참여
- 표준물류비 5% 차등지원

사업목표

① 규격품 수출달성율

① 규격품의 공동브랜드 수출달성율
② 자체재원조성율

지원현황

9품목 10업체

신규


Ⅱ. 신규업체 모집


1. 모집대상 품목 : 신선농산물(단, 2개 업체로 운영중인 딸기 제외)


2. 신청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1단계 : 계열화 선도조직 육성
  ① 최근 2개년도(평균) 기준으로 선도조직 신청품목을 연간 2백만불 이상 직접 수출했거나 국가 수출기여도 비중이 최소 20% 이상인 업체
  (aT 수출물류비 지원자료를 기준하되, 외국환은행 증명서 등 첨부 시 인정)
    - 단, 2개 이상의 수출업체가 공동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인을 설립하여 참여하는 경우 수출액 등 실적합산 인정
  ② 선도조직으로 기 선정되어 있는 품목을 신청시 최근 2개년도(평균) 기준으로 해당품목 선도조직의 수출액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③ 조직내 공동선별장 시설을 구비한 업체
  ④ 품목별수출협의회에 가입된 업체(단, 공고일 현재 출범품목에 한함)
  ⑤ 사업자 선정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출물류비를 6개월 이상 제재 받지 않은 업체(단, 신청 품목에 한하며, 연합법인으로 신청시 자격미달회원사 실적은 합산 시 제외)
나. 2단계 : 연합화 대표조직 육성
  ① 최근 2개년도(평균) 기준으로 연합대표조직 신청품목을 연간 5백만불 이상 직접 수출하고 전년국가 수출기여도 비중이 최소 60% 이상인 조직
  (aT 수출물류비 지원자료를 기준하되, 외국환은행 증명서 등 첨부 시 인정)
    - 단, 2개 이상의 수출업체가 공동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인을 설립하여 참여하는 경우 수출액 등 실적합산 인정
  ② 조직내 공동선별장 시설을 구비한 업체
  ③ 품목별수출협의회에 가입된 업체(단, 공고일 현재 출범품목에 한함)
  ④ 사업자 선정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출물류비를 6개월 이상 제재 받지 않은 업체(단, 신청 품목에 한하며, 연합법인으로 신청시 자격미달회원사 실적은 합산 시 제외)


3. 신청서류

가. 공통서류 : 1단계 또는 2단계 신청 시
  ① 지원신청서 : 지원신청서상 부속되는 아래서류는 별첨
  ․ 신청품목의 계약재배 및 공동선별장 증빙서류,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 가점(친환경, ISO, GAP 등) 및 평가기준에 의한 실적확인서류
  ② 사업자등록증 증명원(국세청 홈택스 자료) 1부.
  ③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
  ④ 최근 2년간(’12년, ’13년) 수출실적증명원(무역협회, 관세무역개발원, 외국환은행 등) 1부.
    *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 제출업체 또는 aT 수출물류비 지원실적 활용 업체 생략 가능
  ⑤ 회사소개서, 카탈로그, 조직도 등
    * 2개 이상 수출업체가 연합참여시 법인설립증명서(별도법인 설립시에 한함) 단, 설립중인 법인의 경우 증명서 제출기한은 3차 심사 전일임
나. 추가서류 : 2단계 신청 시 공통서류와 함께 제출
  ① 결산서 또는 세무조정결산서 내 주주명부
  ② 주주 농지원부(소유자에 한)


4. 신청서교부 및 접수처

◦ 신청서 교부 :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신청서 접수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접수기한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aT 수출전략처 농산수출팀 (우137-787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5층)
  - 문의 : 석영지 과장(☎ 02-6300-1447), 오아름 대리(☎ 02-6300-1448), arum5@at.or.kr


5. 신청서 접수기한 : 2014. 5. 16(금) 18:00 도착분까지 (현지실사 및 사업계획 프리젠테이션 일자는 개별 통보)


2014년 4월 16일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 (붙임1)_모집공고(최종).hwp
  • (붙임2)1단계 지원신청서.hwp
  • (붙임3)2단계 지원신청서.hwp
작성자

농산수출팀 석영지 (061-931-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