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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농산물 직거래 컨테스트 사업자 선발 공고문
  • 작성일Tue Apr 15 13:49:27 KST 2014
  • 조회수4676

‘14년 농산물 직거래 컨테스트 사업자 선발 공고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우수 직거래 사업자·우수사업모델 발굴 및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2014년 농산물 직거래 컨테스트를 개최하여 우수 직거래 사업자를 선발코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추진목적

○ 산지 및 소비지의 경쟁력 있는 농산물 직거래 사업자들을 시상․홍보함으로써 직거래 확대에 기여
○ 선정된 우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전시․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 정보제공, 인지도 제고 및 마케팅 지원


2. 사업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모집기간 : 2014. 4. 14 ~ 5. 8


4. 신청자격

○ 개인 및 법인사업자, 협동조합, 지자체 등
  * 농산물 직거래사업 운영실적 1년이상 / 1개업체당 1개분야로 한정 / 지자체는 직거래장터 분야만 신청가능 / 전년도 수상업체는 참가제외


5. 신청분야 : 6개 분야

○ 로컬푸드직매장, 제철꾸러미, 온라인직거래, 직거래장터, 우수사업모델, 소비자그룹
  ① 로컬푸드직매장 : 농민 또는 조합원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직매장
  ② 제철꾸러미 : 소비자가 일정 회비를 선납하고 생산자와의 계약을 통해 10가지 내외의 제철농산물을 박스형태로 주(또는 격주)단위로 배송받는 직거래
  ③ 온라인직거래 : 사업자(농민 또는 농업관련조직)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비대면 거래
  ④ 직거래장터 : 농업인이 자신들이 생산한 농산물(채소, 과일 등)과 농산가공품을 일정한 주기로 정해진 일정구역에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시장
  ⑤ 우수사업모델 : ICT 활용 등 기존 농산물 직거래와는 다른 창의적이고 새로운 유통방식을 도입하여 추진중인 직거래 유형
  ⑥ 소비자그룹 : 소비자가 주도하는 농산물 직거래 모델 ">


6. 신청절차

○ 신청서 및 관련자료 제출 * 신청서 다운로드 : 'www.aT.or.kr' 공지사항 참조
○ 선정평가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서류+현장 +면접평가)
○ 마케팅자금 및 홍보 지원
  - 선정결과를 바탕으로 시상하며 마케팅 자금 및 홍보 지원


7. 시상 및 특전

○ (직매장, 꾸러미, 장터, 온라인, 우수사업모델 부문) 시상 및 마케팅 자금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 70백만원 이내
  - aT사장상 : 30백만원 이내
  * 자금용도 : 홍보비 및 마케팅 자금
○ (소비자그룹 부문) 시상 및 상금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 3백만원 / aT사장상 : 2백만원
○ 선정사업자 전시ㆍ홍보
  - ‘2014 농산물 직거래 페스티발’(9.25~9.27)내 부스 및 인테리어 지원 등


8. 사업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2부, 관련서류 2부
  - 우편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양재동 232), 우) 137 - 787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직거래지원센터(807호)
  - email : me-jeong@at.or.kr
  * 이메일 신청시 필히 접수여부 유선확인 요망


9. 신청기한

○ 신청마감 : 2014. 5. 8(목)한
  * 우편접수는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접수마감일(5월8일) 도착분에 한해 유효

 

공고 관련서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인터넷홈페이지(www.at.or.kr) → ”홍보센터“ → ”공지사항”에 게시되오니 참고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정명은 대리 02-6300-1583 또는 정유선 차장 02-6300-15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작성자

유통기획팀 정명은 (061-931-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