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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수출확대전문가컨설팅(심층) 지원업체 모집공고
  • 작성일Fri Apr 11 14:51:48 KST 2014
  • 조회수4416

‘14년 수출확대전문가컨설팅(심층) 지원업체 모집공고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농수산 식품 수출기업 육성 및 신시장개척, 수출확대를 위하여 수출확대전문가컨설팅 지원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 개요

❍ 수출확대전문가컨설팅(심층) 지원내용

구 분

지원한도
(천원)

국고
지원

지 원 대 상

신규 수출기업육성

20,000

90%

신규 수출업체 (수출실적 전무)

신시장진입 및 수출확대

25,000

90%

기존 수출업체

  * 대중국 수출희망업체 우선선정․지원

❍ 지원절차

선 정 절 차

평가방식


  신청접수 → 종합진단(현장) → 선정 → 컨설팅사 확정 → 수행계획심의 → 협약 → 자부담입금 → 컨설팅 수행 → 중간 만족도 조사 → 완료 심의 및 만족도조사 → 완료 점검(해당 업체) → 정산 → 사후관리

서면 또는 발표

❍ 컨설팅사 의무사항

구 분

의 무 사 항

신규 수출기업육성


  중국, 일본, 동남아 : 해외 M/D 6일이상 수행

  미국, 유럽, 남미 등 제외 국가 : 해외 M/D 4일이상 수행

신시장진입 및 수출확대


  ❍ 신청업체에 의해 선정된 컨설팅사는 한국 농식품 수출과 관련된 해외 현지업체(한국 농식품 수입업체, 현지 컨설팅사 등)와 MOU 또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이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민간네트워크 Pool (136개사) 중 1업체와 컨소시엄(협약서 제출)을 구성하여 컨설팅 사업에 참여

  - 해외 M/D 18일이상 수행 단, 컨설팅사의 해외 현지업체 업무수행일을 해외 M/D에 포함


▣신청 ․ 접수요령

❍ 접수기간 : 공고일 ~ 2014. 6월(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기간 : 6개월 (컨설팅 5개월, 정산 1개월)

❍ 대상국가 : 제한없음
❍ 컨설팅사 매칭 :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가능하나, aT 컨설팅사(수출분야) 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제출서류 : 수출확대전문가컨설팅(심층) 지원 신청서, 회사소개서, 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기부등본,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최근 2년간 수출실적(무역협회 또는 은행수출증명)

❍ 양식다운로드 : aT(www.at.or.kr) 또는 푸드비즈(www.foodbiz.or.kr) 공지사항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이메일(k-food@at.or.kr), 팩스(02-6300-1630)접수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층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팀

❍ 문의처 :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권태화 차장, (02)6300-1644)


▣기타 사항

❍ 수출확대전문가컨설팅은 업체에서 선정한 컨설팅사를 통하여 실시되며 컨설팅 세부 분야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심의하여 컨설팅 가능여부 판단

❍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또는 컨설팅 수행기간 중 임의로 중단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향후 3년간 본 사업 참여를 제한함

❍ 컨설팅 사전준비 업체에 대해 가점 부여(신청서와 같이 제출)
  - 농식품유통교육원(위탁교육기관 포함)에서 해당분야에 대해 교육을 16시간 이상 받은 업체 5점
  - aT의 심층, 농공상, 현장코칭 등 컨설팅을 받은 업체 5점


※ 첨부 : 수출확대전문가컨설팅(심층) 지원분야, 신청서(양식), 회사소개서(양식),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첨부파일
작성자

기업컨설팅팀 권태화 (02-6300-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