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수출확대전문가컨설팅(심층) 지원업체 모집공고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농수산 식품 수출기업 육성 및 신시장개척, 수출확대를 위하여 수출확대전문가컨설팅 지원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 개요
❍ 수출확대전문가컨설팅(심층) 지원내용
구 분 |
지원한도 |
국고 |
지 원 대 상 |
신규 수출기업육성 |
20,000 |
90% |
신규 수출업체 (수출실적 전무) |
신시장진입 및 수출확대 |
25,000 |
90% |
기존 수출업체 |
* 대중국 수출희망업체 우선선정․지원
❍ 지원절차
선 정 절 차 |
평가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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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또는 발표 |
❍ 컨설팅사 의무사항
구 분 |
의 무 사 항 |
신규 수출기업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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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장진입 및 수출확대 |
|
▣신청 ․ 접수요령
❍ 접수기간 : 공고일 ~ 2014. 6월(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기간 : 6개월 (컨설팅 5개월, 정산 1개월)
❍ 대상국가 : 제한없음
❍ 컨설팅사 매칭 :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가능하나, aT 컨설팅사(수출분야) 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제출서류 : 수출확대전문가컨설팅(심층) 지원 신청서, 회사소개서, 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기부등본,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최근 2년간 수출실적(무역협회 또는 은행수출증명)
❍ 양식다운로드 : aT(www.at.or.kr) 또는 푸드비즈(www.foodbiz.or.kr) 공지사항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이메일(k-food@at.or.kr), 팩스(02-6300-1630)접수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층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팀
❍ 문의처 :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권태화 차장, (02)6300-1644)
▣기타 사항
❍ 수출확대전문가컨설팅은 업체에서 선정한 컨설팅사를 통하여 실시되며 컨설팅 세부 분야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심의하여 컨설팅 가능여부 판단
❍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또는 컨설팅 수행기간 중 임의로 중단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향후 3년간 본 사업 참여를 제한함
❍ 컨설팅 사전준비 업체에 대해 가점 부여(신청서와 같이 제출)
- 농식품유통교육원(위탁교육기관 포함)에서 해당분야에 대해 교육을 16시간 이상 받은 업체 5점
- aT의 심층, 농공상, 현장코칭 등 컨설팅을 받은 업체 5점
※ 첨부 : 수출확대전문가컨설팅(심층) 지원분야, 신청서(양식), 회사소개서(양식),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기업컨설팅팀 권태화 (02-6300-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