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심층컨설팅 컨설팅 사업자 모집 공고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식품, 외식, 수출업체(신규 및 기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층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컨설팅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사업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모집분야
구 분 |
세부분야 |
컨설팅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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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기술 |
HACCP |
◦ 식약청 HACCP 인증 시스템 구축 |
소규모 HACCP |
◦ 식약청 HACCP 인증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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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인증 |
◦ 전통식품품질인증 또는 식품명인 인증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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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진단 |
◦ 국제 규격의 식품안전 점검 및 결과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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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22000, FSSC22000 |
◦ ISO22000, FSSC22000 인증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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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GMP |
◦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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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성적 |
◦ CO2 배출량 인증 또는 온실가스 감축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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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맛 선호도 |
◦ 소비자의 객관적 평가에 의한 맛 선호도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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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시스템 |
◦ 식품안전관리, 준법관리 등 식품안전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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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설계 |
◦ 특허, 실용신안 등록을 위한 출원문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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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설정 |
◦ 식품 유통기한 설정 또는 F0 측정에 의한 장기 보존식품 유통기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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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생산성향상 |
◦ 공정개선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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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경영전략 |
◦ 경영효율화,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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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채널 영업전략 |
◦ 유통업체 입점, 판촉 등 매출증대를 위한 영업전략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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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브랜드전략 |
◦ 디자인․브랜드 전략 수립 또는 브랜드 개발, 포장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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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마케팅 |
◦ 상품 컨셉트 및 브랜드 차별화를 통한 상품마케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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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 재고관리시스템,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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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
경영 마케팅 |
◦ 외식업체 맞춤형 경영․마케팅 전략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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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
◦ 신메뉴 개발 및 조리법 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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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 성장 |
경영 |
브랜드, 디자인 컨설팅 |
◦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우수기업의 고부가품목 전환 등을 위한 |
수출 |
수출 |
신규 수출기업 육성 |
◦ 무역실무, 신용장개설, 대금결제 방식, 통관 및 검역제도, 라벨규정, 포장 표기사항, 해외인증, 관세환급, 수출국 관세정보, 정보제공, 수출상품화 전략, 현지 상거래 관례 등 수출전반에 대한 종합컨설팅 |
신시장개척 및 수출확대 |
◦ 마케팅전략(홍보 플래닝 등), 바이어 발굴 및 거래알선, 현지 유통망 입점, 바이어 신용조회, 현지 시장조사, 중장기 해외진출 로드맵, 현지 통관․검역제도에 대한 준수사항 및 문제해결 등 |
▣모집 절차 : 사업공고 → 접수 → 서류평가(60점 이상) → 선정
2. 컨설팅 사업자 자격 기준
▣컨설팅 사업자 구성
❍ 해당분야의 컨설팅 수행하는 인력 상근 보유
① 컨설턴트 5명 이상이며 전문 컨설턴트 3명 이상 보유하고
② 신청분야 컨설팅의 전문 컨설턴트 1명 이상
③ 컨설팅 사업자 분야별 자격기준 충족 사업자 : 해당분야 컨설팅 실적만 인정
* 해당분야 전문 컨설턴트, 전문 컨설턴트, 컨설턴트는 경력 및 실적으로 확인
* 상근 여부는 4대 보험 직장 가입자명부로 확인
*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 컨설턴트인 경우는 해당분야 컨설턴트 2명(전문 컨설턴트 포함) 이상이 상근 하여야 함
❍ 수출확대 전문가컨설팅의 「신시장개척 및 수출확대」의 경우 한국 농식품 수출과 관련된 해외 현지업체(한국 농식품 수입업체, 현지 컨설팅사 등)와 MOU 또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이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민간네트워크 Pool (136개사) 중 1업체와 컨소시엄(협약서 제출)을 구성하여 컨설팅 사업에 참여
❍ ‘13년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사업자
▣컨설팅사 운영
❍ 컨설팅사별 수행 가능한 업체수는 컨설턴트 인원수에 따라 산정
- 분야별 등록 컨설턴트(전문 포함) 1명당 연간 100일까지 지도 가능
- 산출 근거
1인당 연간 지도일수 |
aT 지도일수* |
200일 |
100일 |
* 자체 컨설팅 또는 타기관 컨설팅 고려하여 50%수준으로 설정
❍ 컨설팅 사업자 보유인력 중 전문컨설턴트 80% 이상 투입된 경우는 1인당 지도일수를 70% 이내로 제한
▣컨설턴트 자격기준
❍ 전문 컨설턴트
▹ 식품분야 기술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경영 및 기술지도사 ▹ 컨설팅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최근 3년간 10건이상 컨설팅 실적이 있는 자 ▹ 식품․외식․수출업체 10년 이상 경력자로, 최근 3년간 5건이상 컨설팅 실적이 있는 자 * 식품안전진단분야 컨설턴트 실적은 3년간 60일 이상 식품안전진단 실적 적용 |
❍ 컨설턴트
▹ 컨설팅 경력 1년 이상인 자 ▹ 식품․외식․수출 컨설팅능력이 있는 교수(시간강사 이상) 또는,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경력자 |
3.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수시접수 (6월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우) 137-787,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층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팀 앞
4. 제출서류 및 서류평가
❍ 사업자 신청서 1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 구비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12년/’13년 재무제표(법인사업자), ‘12년/’13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개인사업자), 4대보험 직장가입자명부, 컨설팅 실적증명서, 사업계획서, 컨설턴트 경력․학력 및 실적증명서, 기타 필요한 서류
❍ 서류 평가(100점)
- 업력, 매출액, 상근 컨설턴트 수, 상근 전문컨설턴트 수, 고급인력 현황, ‘13년 모집 분야 실적 등 중소식품기업 맞춤형 컨설팅 가능성 평가
❍ 사업자 선정 : 서류 평가 결과 60점 이상 선정
5. 기타
❍ 선정된 컨설팅 사업자는 전국의 식품, 외식,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해당분야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사업계획서 작성의 소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제안된 내용은 별도로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약정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사업계획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협약체결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6. 문의처 :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팀 (02-6300-1738,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