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식품산업전문인력양성 파트너기관 모집 공고(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식품산업분야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을 개설 · 운영할 교육기관을 모집합니다.
1. 모집개요
공모분야 |
모집 |
교육대상 |
과정당 |
총교육인원 |
교육시간 |
|
장기 |
전통·발효식품 *김치류, 전통주류 제외 |
2 |
전통·발효식품 제조·가공· |
35 |
70 |
5개월 이내/ |
한식 |
6 |
한식·식자재업체·농어업법인 임직원 등 |
35 |
210 |
5개월 이내/ |
|
기능성식품 |
3 |
식품 제조·가공·유통·수출업체· |
35 |
105 |
5개월 이내/ |
|
식품제조기술 |
4 |
식품제조·가공업체·농어업법인 임직원, |
35 |
140 |
5개월 이내/ |
|
식품기계산업 |
1 |
식품기계 제작·설비·유지보수, 식품제조·가공업체·농어업법인 임직원 등 |
35 |
35 |
5개월 이내/ |
|
단기 |
식품일반미생물검사 |
1 |
식품 제조·가공·유통·수출·외식· 식자재업체·농어업법인 임직원 등 |
20 |
120 |
3일 |
병원성미생물검사 |
1 |
20 |
160 |
3일 |
||
식품유통기한설정 |
1 |
20 |
40 |
2일 |
||
식품생산성향상 |
1 |
20 |
40 |
2일 |
||
식품기업전문auditor양성 |
1 |
20 |
80 |
2일 |
||
현장활용제품개발기법 |
1 |
20 |
120 |
2일 |
||
식품포장재의설계기법 |
1 |
20 |
40 |
2일 |
||
유기가공식품인증 |
1 |
20 |
40 |
2일 |
주1) 교육생 모집인원 미달(정원의 70% 미만) 등 교육운영 결격사유 발생 시 교육기관 선정이 취소됨
주2) 교육대상 : 재직근로자 우선 선발(공무원, 학생 제외)
가. 응모자격
□ 장기과정
◦ 전통·발효식품과정 : 전통·발효식품 관련 전문교육과정 개설이 가능한 대학, 협회, 조합, 단체, 재단, 연구원 등
◦ 한식과정 : 한식 관련 전문교육과정 개설이 가능한 대학, 협회, 조합, 단체, 재단, 연구원 등
◦ 기능성식품과정 : 기능성식품 개발 및 효능 관련 전문교육과정 개설이 가능한 대학, 협회, 조합, 단체, 재단, 연구원 등
◦ 식품제조기술과정 : 식품제조기술 및 경영 관련 전문교육과정 개설이 가능한 대학, 협회, 조합, 단체, 재단, 연구원 등
◦ 식품기계산업과정 : 식품기계 관련 전문교육과정 개설이 가능한 대학, 협회, 조합, 단체, 재단, 연구원 등
□ 단기과정 : 식품제조 관련 전문교육과정 개설이 가능한 대학, 협회, 조합, 단체, 재단, 연구원 등
□ 공통사항
◦ 100㎡ 이상의 강의실, 빔프로젝터 등 기본 교육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14년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지원 운영기관 응모 불가
나. 제출서류 : 2014 식품산업전문인력양성 위탁교육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물관리대장(교육장 임차보유 시, 임대차계약서)
※ 교육계획서는 별첨 양식으로 작성
다. 제출서류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14. 4. 9 ~ ‘14. 4. 18. 16: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접수처 : (441-85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진로 43-33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유통교육원 교육운영팀
- (전화) 031-400-3535 - (E-mail) foodedu@at.or.kr
※ 접수방법 : 접수마감 기한까지 E-mail로 “‘14년도 식품산업전문인력양성 교육계획서” 제출(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증빙은 접수마감 기한까지 우편 도착)
※ E-mail 수·발신 오류 등을 감안하여 계획서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와 유선확인 요망
2. 1인당 국고지원 교육비
◦ 장기교육과정 : 230만원
◦ 단기교육과정 : 36만원
* 단, 식품일반미생물검사과정 및 병원성미생물검사과정은 각 45만원
3. 선정방법 및 선정결과 통보
가. 선정방법
◦ 1차 : 위탁교육 응모기관의 교육계획서를 토대로 교육과정 개설의 타당성, 교육생모집계획, 교육프로그램 내용, 강사진 구성, 교육운영 경험, 교육시설 보유 등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분야별 고득점 순으로 기관 선정(평가를 위한 현장실사 병행)
◦ 2차 : 1차 평가를 통과한 기관에 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심의요청 하여 통과된 기관에 대하여 최종 파트너기관으로 선정
* 한국산업인력공단 심의과정에서 선정제외, 예산조정 및 과정조정 등이 있을 수 있음
◦ 장기과정은 16개 과정 중 2개 과정 까지 응모가능 하며, 단기과정은 제한 없음
나. 선정결과 통보
◦ 1차 : ‘14. 4. 30(수) 이후 aT 농식품유통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2차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승인 후 즉시
4. 기타사항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14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기관은 신청할 수 없음
◦ 교육계획서 기재사항, 증빙서류 등이 허위 또는 위조임이 판명될 경우, 교육기관 선정이 취소되며 향후 교육기관 모집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2014 식품산업전문인력양성 교육계획서 작성양식” 참조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유통교육원 교육운영팀(031-400-3535)으로 문의
[별첨] 2014년 식품산업전문인력양성 교육계획서 작성양식 1부
교육운영팀 이경철 (031-400-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