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물류활성화지원사업 참여 수출업체(화주) 모집공고
  우리 공사에서는 농식품 수출업체의 운송비 절감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해상 및 항공 노선을 대상으로 공동운송에 참여할 수출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모집내용 : 공동물류활성화지원사업 참가 희망 수출업체(화주)
□ 해상 운영노선 : 11개국 30개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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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군  | 
 국 가  | 
 노선(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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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일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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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중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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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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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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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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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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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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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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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   | 
 미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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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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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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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운영노선 : 농식품 시장개척을 위해 공사와 MOU가 체결된 항공사의 특별할인요금 제공 노선 
  ※ 세부 운영노선 및 운임은 확정 시 별도 공지 예정
□ 사업기간 : ‘14. 4. 1 ~ 12. 15 
2. 신청자격 : 농식품 수출업체(화주) 및 품목별 수출협의회
3. 참가업체(화주) 지원사항
① aT에서 선정한 공동물류업체 이용으로 운송비 절감
② 공동물류 참여물량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
  ◦ 지원내용 : (해상) 국내발생분 THC(Terminal Handling Charge) 
                    (항공)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 지원한도액(부가세 제외) : (해상) THC 지원한도액 범위 내 실비 지원 
                                           (항공) 유류할증료의 30%내 실비 지원
  ◦ 수출업체당 인센티브 지원한도 : 연간 3천만원 이내 지원
[THC 지원 한도액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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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컨테이너별  | 
 지원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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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y  | 
 Reef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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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L  | 
 20ft  | 
 116,000원/컨테이너  | 
 218,000원/컨테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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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ft  | 
 158,000원/컨테이너  | 
 291,000원/컨테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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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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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원/R-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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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on(Revenue Ton) : 용적(CBM)과 중량(Ton) 중 큰 수 적용
□ 인센티브 지원 관련 예외사항(해상운송 관련)
  ◦ aT 수출물류비를 지원받는 물량, 수산․임산물 수출물량, 대기업 수출물량은 공동물류 해상운임 이용은 가능하나 인센티브(THC)는 지원 불가 
  * 대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단, 수출물류비 지원 물량이라도 품목별 수출협의회(식품기업협의회 제외)에서 회원사 물량을 공동 취합하여 aT 지정 물류업체에 운송을 위탁할(별도 위탁계약 체결) 경우 THC의 50% 지원
4. 지원 절차 
① 수출업체는 aT에 사업참여 신청서 작성․제출 
② 수출업체는 수출노선별 aT 지정 물류업체 이용하여 수출 
③ 수출업체는 물류업체에 운송비(THC포함) 정산 후 aT에 THC 지원신청 
  ◦ 이용 후 익월 10일까지 aT에 지원신청(매월) 
  ◦ THC 지급 증빙서, 수출신고필증, B/L 제출 
④ aT는 물류업체로부터 수출업체의 운송내역 징구 
⑤ aT는 해당 수출 건에 대한 서류 검토 후 수출업체에 THC지원
5. 참가신청 
□ 신청기한 : 수시모집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수출지원시스템(http://atess.at.or.kr) 회원 가입 후(aT 홈페이지 공통계정) 로그인 → (상단메뉴) 온라인 신청 → (좌측메뉴) 공동물류활성화지원사업 지원신청 → (하단) 온라인신청/변경 클릭 → 지원신청서 작성 → 저장 
  ② 팩스 신청 : 02-6300-1610 
  ③ 이메일 신청 : kyungjinlee17@at.or.kr 
  * 팩스, 이메일 신청 시에는 첨부된 신청서 양식(붙임 2-1)을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하고 수신여부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 수출전략처 농산수출팀((02)6300-1445, 1446, 1453)
6. 기타 
□ 지정 물류업체 현황은 (붙임1) 참조 
   ※노선별 해상운임은 수출전략처 농산수출팀((02)6300-1445, 1446, 1453)로 문의 요망
□ 사업 참가 신청 후 노선별 지정 물류업체를 이용하여야 인센티브 신청 가능 
□ 신용 등급이 낮은 수출업체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또는 선수금 조건으로만 이용 가능할 수 있음 
□ 사업 기간 중 노선별 해상운임이 큰 폭으로 변동 될 경우 사전 공지 후 운임이 변경될 수 있음
2014년 3 월 31 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농산수출팀 이경진 (061-93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