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지원공고
2014년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희망업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근거 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57조(기금의 용도), 제68조 
  (농수산물소매유통개선), 제73조(재정 지원)
3.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자격요건>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농안법」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농안법」상 중도매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인 포함) 
  <자격요건> 
  · 개설자의 중도매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4. 자금의 용도 
 ○ 선 도 금 : 농산물 유치를 위한 생산자(단체)와의 출하약정 
 ○ 결제자금 : 도매시장에 상장 거래되는 경락대금 결제
5.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농산물도매시장 26,000백만원(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수산물도매시장 4,500백만원(재원 : 수산발전기금)
○ 자금별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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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용도  | 
 지원규모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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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사업 의무기준  | 
 융자   |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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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 
 선 도 금  | 
 5,000  | 
 도매시장법인  | 
 대출액 이상 일평균 선도금 지급  | 
 1년  | 
 연1.5%  | 
| 
 결제자금  | 
 21,000  | 
 도매시장법인  | 
 대출액의 연간 24회전 이상 상장거래  | 
 연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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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도매인  | 
 대출액의 연간 12회전 이상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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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매인  | 
 대출액 125%의 연간 4회전 이상 상장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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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  | 
 26,0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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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 
 결제자금  | 
 4,500  | 
 도매시장법인   | 
 대출액의 연간 24회전 이상 상장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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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금리변동시 해당금리 적용 / 대출이자는 매분기말 후취 
  ❍ 지원시기 : 상반기(3.20~), 하반기(12.10~)
6. 자금지원 일정 및 신청방법 
 ❍ 추진일정 : 신청접수(2.19~2.28) → 배정통보(3.7) → 융자실행(3.20~, 11.10~)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거래실적확인서 등 (붙임 참조) 
 ❍ 접 수 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사 (수출유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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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지역  | 
 관할지사 소재지  | 
 전화번호(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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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89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용산 6층  | 
 02) 820-2361 (820-2343)  | 
| 
 인 천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608호  | 
 032) 888-6161 (888-6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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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원  |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6층  | 
 033) 647-0061 (647-0063)  | 
| 
 충 북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 
 043) 271-9975 (266-2458)  | 
| 
 대전·충남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 
 042) 488-8544 (488-8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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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북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167  | 
 063) 211-6179 (211-7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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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8  | 
 062) 940-7022 (944-2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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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삼성화재빌딩 18층  | 
 053) 741-5223 (741-5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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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울산  |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한일오피스텔 20층  | 
 051) 633-4967 (644-1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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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남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오피스프라자 408호  | 
 055) 274-4810 (274-4810)  | 
※ aT 본사 시장지원팀 : 02-6300-1298
※ 붙 임 1)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세부지원계획(안) 
             2) 수산물 도매시장 출하지원자금 세부지원계획(안) 
             - 융자신청서 및 거래실적확인서 양식 등 포함
시장지원팀 장지연 (061-931-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