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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지원공고
  • 작성일Wed Feb 19 13:34:51 KST 2014
  • 조회수3778

2014년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지원공고

2014년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희망업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1. 지원목적

○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출하를 유인하기 위해 산지집하 및 대금결제 기능을 강화하여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


2. 근거 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57조(기금의 용도), 제68조
  (농수산물소매유통개선), 제73조(재정 지원)


3.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자격요건>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농안법」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농안법」상 중도매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인 포함)
  <자격요건>
  · 개설자의 중도매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4. 자금의 용도

○ 선 도 금 : 농산물 유치를 위한 생산자(단체)와의 출하약정
○ 결제자금 : 도매시장에 상장 거래되는 경락대금 결제


5.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농산물도매시장 26,000백만원(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수산물도매시장 4,500백만원(재원 : 수산발전기금)

○ 자금별 지원조건

자금용도

지원규모
(백만원)

지원조건

지원대상

사업 의무기준

융자
기간

금리

농산물

선 도 금

5,000

도매시장법인

대출액 이상 일평균 선도금 지급

1년

연1.5%

결제자금

21,000

도매시장법인

대출액의 연간 24회전 이상 상장거래

연4.0%

시장도매인

대출액의 연간 12회전 이상 거래

중도매인

대출액 125%의 연간 4회전 이상 상장거래

소계

26,000

-

-

수산물

결제자금

4,500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대출액의 연간 24회전 이상 상장거래

  ※ 정부 금리변동시 해당금리 적용 / 대출이자는 매분기말 후취
  ❍ 지원시기 : 상반기(3.20~), 하반기(12.10~)


6. 자금지원 일정 및 신청방법

❍ 추진일정 : 신청접수(2.19~2.28) → 배정통보(3.7) → 융자실행(3.20~, 11.10~)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거래실적확인서 등 (붙임 참조)
❍ 접 수 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사 (수출유통팀)

관할지역

관할지사 소재지

전화번호(FAX)

서울·경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89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용산 6층

02) 820-2361 (820-2343)

인 천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608호

032) 888-6161 (888-6164)

강 원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6층

033) 647-0061 (647-0063)

충 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043) 271-9975 (266-2458)

대전·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042) 488-8544 (488-8546)

전 북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167

063) 211-6179 (211-7820)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8

062) 940-7022 (944-2624)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삼성화재빌딩 18층

053) 741-5223 (741-5224)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한일오피스텔 20층

051) 633-4967 (644-1440)

경 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오피스프라자 408호

055) 274-4810 (274-4810)

※ aT 본사 시장지원팀 : 02-6300-1298


※ 붙 임 1)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세부지원계획(안)

             2) 수산물 도매시장 출하지원자금 세부지원계획(안)
             - 융자신청서 및 거래실적확인서 양식 등 포함

첨부파일
작성자

시장지원팀 장지연 (061-931-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