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지원공고
2014년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희망업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근거 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57조(기금의 용도), 제68조
(농수산물소매유통개선), 제73조(재정 지원)
3.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자격요건>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농안법」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농안법」상 중도매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인 포함)
<자격요건>
· 개설자의 중도매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4. 자금의 용도
○ 선 도 금 : 농산물 유치를 위한 생산자(단체)와의 출하약정
○ 결제자금 : 도매시장에 상장 거래되는 경락대금 결제
5.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농산물도매시장 26,000백만원(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수산물도매시장 4,500백만원(재원 : 수산발전기금)
○ 자금별 지원조건
자금용도 |
지원규모 |
지원조건 |
||||
지원대상 |
사업 의무기준 |
융자 |
금리 |
|||
농산물 |
선 도 금 |
5,000 |
도매시장법인 |
대출액 이상 일평균 선도금 지급 |
1년 |
연1.5% |
결제자금 |
21,000 |
도매시장법인 |
대출액의 연간 24회전 이상 상장거래 |
연4.0% |
||
시장도매인 |
대출액의 연간 12회전 이상 거래 |
|||||
중도매인 |
대출액 125%의 연간 4회전 이상 상장거래 |
|||||
소계 |
26,000 |
- |
- |
|||
수산물 |
결제자금 |
4,500 |
도매시장법인 |
대출액의 연간 24회전 이상 상장거래 |
※ 정부 금리변동시 해당금리 적용 / 대출이자는 매분기말 후취
❍ 지원시기 : 상반기(3.20~), 하반기(12.10~)
6. 자금지원 일정 및 신청방법
❍ 추진일정 : 신청접수(2.19~2.28) → 배정통보(3.7) → 융자실행(3.20~, 11.10~)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거래실적확인서 등 (붙임 참조)
❍ 접 수 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사 (수출유통팀)
관할지역 |
관할지사 소재지 |
전화번호(FAX) |
서울·경기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89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용산 6층 |
02) 820-2361 (820-2343) |
인 천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608호 |
032) 888-6161 (888-6164) |
강 원 |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6층 |
033) 647-0061 (647-0063) |
충 북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
043) 271-9975 (266-2458) |
대전·충남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
042) 488-8544 (488-8546) |
전 북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167 |
063) 211-6179 (211-7820) |
광주·전남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8 |
062) 940-7022 (944-2624) |
대구·경북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삼성화재빌딩 18층 |
053) 741-5223 (741-5224) |
부산·울산 |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한일오피스텔 20층 |
051) 633-4967 (644-1440) |
경 남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오피스프라자 408호 |
055) 274-4810 (274-4810) |
※ aT 본사 시장지원팀 : 02-6300-1298
※ 붙 임 1)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세부지원계획(안)
2) 수산물 도매시장 출하지원자금 세부지원계획(안)
- 융자신청서 및 거래실적확인서 양식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