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자 선정 안내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15년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자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예비신청 절차
◦ 제출서류 :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예비 신청서, APC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 제 출 처 : 시·군(사업자, 2. 14) → 시·도(시·군, 2. 21) → aT(시·도, 2. 28)
□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절차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류(사업계획서 외 10종), 사업부지 확보 증빙서류, 기본설계
◦ 제 출 처 : 시·군(사업자, 6. 5) → 시·도(시·군, 6. 10) → aT(시·도, 6. 15)
◦ 선정절차 : 기본요건 검토(aT, 6월말) → 서면평가(전문평가단, 7월초) → 발표평가(전문평가단, 7월중순) → 예비사업자 선정(aT, 7월말) → 사업비 심의·조정(APC건립지원센터, 9월) → 사업비 가내시(농식품부, 10월중순) → 사업자 확정(`15.1월초)
붙임 : 1.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예비 신청서 양식
2. APC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3.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계획서 양식
4.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