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인삼류 의약품 보건식품 등록비 지원사업 안내
□ 사업목적
• 인삼 수출대상국 중 인삼류를 의약품 또는 식품으로 등록하여야만 수입통관되거나
유통, 판매할 수 있는 국가에 한해 등록비를 지원하여 수출 기반구축을 통한
수출확대 도모
□ 대상품목 : 인삼류(원형삼 및 가공제품)
□ 지원대상
• 인삼류를 의약품 및 식품 등록제도로 운영하는 수출대상 국가에 등록을 완료한 업체
• 대상기간 : '05. 11. 21 ~ '06. 6. 30
※ ';등록';이란 해당국가에서 강제사항으로 규정하여 해당국 관련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등록증 또는 허가증)가 있어야만 수출이 가능한 것을 의미함
□ 지원내용
• 업체별 공식 등록비용의 50%이내
- 지원 신청업체가 많아 지원금액이 예산(50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업체별 등록비용 점유율에 따라 안분 지원
※ 공식 등록비용 : 등록기관 또는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한 성분검사비, 인지대 등 등록에 소요되는 제반비용과 등록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계약서 첨부)로 등록이후 정상적인 수입절차상 비용제외
□ 지원신청 기간 : ';06. 7. 3 ~ 7. 10
□ 지원시기 : ';06. 7월 중순
□ 지원방법
• 신청서류 구비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 본사 가공수출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우편접수는 ';06.7.10(월) 소인 인정, 방문접수는 ';06.7.10(월) 18시까지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소정양식), 등록증 사본, 등록 세부내역서(소정양식), 비용 증빙자료, 계좌입금요청서(소정양식),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록관련 근거자료(법령 등), 통장사본, 등록제품 사진
□ 접수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본사 수출전략팀 가공수출부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2층
• 연락처 : (TEL) 02-6300~1375 (FAX) 02-6300-1608
• 담당자 : 장재형
경영지원팀 장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