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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융자지원 긴급공고
  • 작성일Wed Nov 27 14:50:27 KST 2013
  • 조회수3598

2013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융자지원 긴급공고

1. 주요공고사항
□ 사 업 명
  ◦ 학교급식 운영활성화 사업(융자)

□ 지원목적
  ◦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학교급식 공급업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판로 확대 도모

□ 지원내용
  ◦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 원물확보를 위한 원료구입자금(선도금, 현금 또는 외상매입금 결제)

□ 지원규모
  ◦ 전체예산 : 220억원
      - 총 지원규모 범위내에서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가능
  ◦ 지원금리 : 3%(1년이내)

□ 지원대상
  ◦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 중이거나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또는 학교급식 공급업체

□ 지원내용
  ◦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가공식품 제외) 원물확보를 위한 원료구입자금(선도금, 현금 또는 외상매입금 결제)

□ 지원한도액
  ◦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학교급식 공급업체 별 20억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잔여금 발생시 최대 40억원 까지 지원가능

□ 지원형태 : 기금융자 80%, 자부담 20% 이상

□ 사업의무 : 지원금액의 125%이상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경우 입찰에 낙찰받지 못하여 사업의무 달성이 어려운 경우 125%이상 농‧수‧축산물(가공식품 제외) 원물확보를 위한 원료구입자금으로 지출


2. 지원대상 선정기준

□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학교급식 공급업체가 제출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지원 타당성 등에 대해 평가하여 선정한다.


3. 접수일정

□ 접수일정 : 2013년 11월 27일 15:00 부터 ~ 12월 03일 15:00 까지(5일간)


4. 접수방법

□ 신청서 작성
  ◦ 〈붙임1〉문서를 참조하여 지원신청서를 작성
  ◦ 〈붙임2〉문서를 참조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자체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공급협약서(계약서) 추가제출

□ 신청서 제출방법 : 해당지역 지사로 방문 및 우편접수
  ◦ 아래의 지사정보 및 aT 홈페이지의 지사정보 참조
      * aT 홈페이지 접속> aT소개 > 오시는길> 지사

□ 문의 : 02-6300-1840(단체급식팀 팀장 윤영배)
             02-6300-1845(단체급식팀 사원 남서우)

□ 지사정보, 제제내용, 신청서 등의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작성자

단체급식팀 남서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