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4분기 임산물 해외 판촉행사 지원사업자 모집안내
  국내 수출업체의 대형유통업체 연계 해외 판촉행사(시식,홍보,프로모션 등) 지원을 통한 한국 임산물 수출 확대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국내 임산물 수출업체, 단체·협회, 해외 수입유통업체, 수입벤더 등 
 ※ 해외 수입유통업체 등은 관할지역 aT센터를 통해 신청가능 
 
2. 선정규모 : ○업체이내
 ◦선정위원회(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고득점순 선정 
 
3. 지원내용 : 대형유통업체 판촉홍보마케팅 비용 
 ◦ 지원품목 : 밤, 표고버섯, 송이, (반)건시, 산채류 등 임산물 전반 
  ※ 단일품목 지원보다는 2품목 이상 판촉시 우선지원 
 ◦ 지원항목 : ①임차․장치비, ②시식행사비(판촉요원, 시식품), ③홍보비(매체광고, 전단지, 포스터, 이벤트 등) 
  ※ 소정의 ‘정산기준’에 의한 사업비 사후정산 지급 방식 
 ◦ 지원금액 : 건당 현지 주류마켓 40~50백만원 이내 / 교포마켓 20~30백만원 이내 
  ※ 행사의 규모, 지역, 기간 등 판촉전 계획에 의거 평가결과 지원금액 조정가능 
 ◦ 지원시기 및 지원기준 
  - ‘14.1.1~03.31일까지 / 지원한도 내 총행사비의 80%이내, 단 대기업은 50% 
 ◦ 수출목표 의무액 부여 
  - 판촉행사 성과제고를 위해 지원금액의 2배 이상 수출(입) 하여야 하고 그 이상을 목표로 설정 하여 수출(입) 목표액 미달성 경우 달성비율에 따라 지원한도액 축소 
  ※ 수출의무액 적용기간 : 「행사시작 전 30일+국가별 운송기간+행사기간+행사종료 후 30일」
4. 지원신청 
 ◦ 신청방법 : 수출업체정보 종합관리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신청 입력
 (aT 홈페이지(www.at.or.kr)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배너 클릭 ) 
 ◦ 제출서류 
  가. 지원신청서 (공사소정 붙임① 양식 참조) 1부 
  나 .‘12년 및‘13년 9월 누계 제3자인증 수출실적증명원 1부 또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미등록 업체는 붙임②에 따라 등록신청서 11.11일(월)까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제출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기등록업체는 수출실적 증명원 제출은 생략하고 지원신청서만 제출 
 ◦ 제출기한 :‘13.11.18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최종결과 발표예정일: ‘13.11.25일(월)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changcho@at.or.kr) 
  - 우편번호 : 137-787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5층 
                    수출개발처 수산임산수출팀 조창식 대리 
 ◦ 문의처 : ☏ 02-6300-1495 / 팩스 02-6300-1610
2013. 10.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수산임산수출팀 조창식 (061-931-0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