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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 공고
  • 작성일Thu Oct 17 10:21:37 KST 2013
  • 조회수3697

2013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 공고

1. 목 적 :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 개정판 알림으로 수출품 안전성 확보


2. 대상품목

◦ 오이,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들깻잎 등 5개 품목


3. 신청대상

◦ 수출업체
  - 3년간 파프리카 수출 누계실적 50만USD 또는 파프리카 국가 전체 수출금액의 10% 이상 수출한 업체
  - 파프리카를 제외한 품목(오이, 방울토마토, 청고추, 들깻잎)은 수출실적 제한없음
  ※ 파프리카 수출실적에 의한 규모 제한 규정의 예외
  - 간척지 유리온실 등 안전성 관리가 우수한 대규모 수출전문단지(전체면적 10ha이상)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출하는 수출업체
  - 국내외 무농약인증 이상의 안전인증 농가와 계약한 수출업체(무농약인증 농가의 경우 농약검출 시 인증기관 통보)
◦ 수출농가
  - ID를 받고자 하는 농가는 재배면적이 2,000㎡이상(단 파프리카는 6,600㎡ 이상)
  - ’09년 12월 지침 개정 이전에 ID를 취득한 6,600㎡미만의 재배면적 농가는 현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취득한 것으로 봄


3. 신청방법

◦ ID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유통공사 해당 지사로 제출하여 신청
◦ 제출서류
  ① 일본수출 채소류 ID 등록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② 자체 안전성관리계획서 <별지 2호 서식>
  ③ 계약재배 약정농가(생산자단체) 명단 <별지 3호 서식>
  ④ 계약재배 농가(생산자단체)별 현황 <별지 4호 서식>
  ⑤ 일본수출 채소류 계약재배 약정서 <별지 5호 서식>
  ⑥ 공동선별․포장 작업장 현황(사진첨부) <별지 6호 서식>
  ⑦ 일본수출 채소류 농약안전사용지침 준수 서약서 <별지 7호 서식>
  ⑧ 수출업체 개요 및 채소류 일본수출실적 <별지 8호 서식>
  ⑨ 수출업체 자체 잔류농약검사 내역 및 결과
  ⑩ 무역업 신고필증 사본
  ⑪ 일본수출 채소류 ID현장평가표<별지 15호 서식(1,2)>에 의한 자체 평가결과
  ⑫ 계약농가의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 자조회 가입확인서(자조회 발행)
  주1) ① ~ ⑨ : 한글․일본어 모두 작성(아래한글)
  주2) ⑫ : 파프리카 ID 신청업체만 작성


5. 지원내용

◦ 일본 수출통관시 전수검사 해제 : 선통관 샘플검사로 통관시간 및 검사비용 절감
◦ 일본수출 채소류 5개 품목(오이, 방울토마토, 청고추, 들깻잎)은 ID보유업체에 한해 물류비 지원


6. 신청서 접수처 : aT 각 지사

서울경기지사

02-820-2355

인천지사

032-272-3004

강원지사

033-920-1548

충북지사

043-902-9528

대전충남지사

042-389-5017

전북지사

063-904-5874

광주전남지사

062-940-7017

대구경북지사

053-218-4904

부산울산지사

051-947-1086

경남지사

055-274-4813

제주지사

064-746-9472

   

 

첨부파일
작성자

수출지원팀 장동승 (061-931-0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