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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시설현대화자금 지원대상 선정 공고
  • 작성일Fri May 26 11:19:35 KST 2006
  • 조회수9265

 

식품업체 시설현대화자금 지원대상자 선정공고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희망업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목적 : 식품업체에 시설현대화자금 지원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 및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농식품 공급체계 구축

 

 2. 지원대상 : 농산물가공업체, 축산물가공업체, 농산물전처리업체, 외식업체, 급식업체(단체 및 위탁)


 3. 지원내용 및 조건(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규모 : 10,000백만원 (업체당 1,000백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0%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는 연 3.0%)

  ◦ 대출기간 : 10년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자부담비율 : 대출금액의 20% 이상

  ◦ 대출이자는 매반기말 후취


 4. 지원용도

   ◦ 식품산업체의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획득과 관련한 시설투자자금 지원

    ※ HACCP은 정부(농림부, 식약청)지정 HACCP 획득 기준


 5.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6. 5. 26(금) ~ 6. 23(금)

    ※ 매일 17: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서 양식 : 첨부파일 참조

  ◦ 접수처 : 공사 관할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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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문의사항 : 공사 본사 식품산업팀(02-6300-1309)



자금지원 세부계획 및 소정양식 다운은 첨부파일 참조



2006. 5.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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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