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정가·수의매매 지원자금 신청공고
2013년 10월 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 지원대상및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 공공출자법인, 민영도매시장 개설자 
  —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자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농안법」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농안법」상 중도매인(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인 포함) 
  —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자(비포장 마늘 취급 등)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3. 자금의용도 
 ○ 결제자금 :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4. 지원규모및조건 
 ❍ 지원규모 : 36,000백만원(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자금별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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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용도  | 
 지원규모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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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사업의무기준  | 
 융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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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수의매매  | 
 26,000  | 
 도매시장법인  | 
 연간 대출액의 6배 이상의 정가·수의매매 실적  | 
 1년 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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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  | 
 중도매인  | 
 연간 대출액의 2배 이상의 정가·수의매매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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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금리변동시 해당금리 적용 / 대출이자는 매분기말 후취 
 ※ 배정 후 잔액발생시 지원대상(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간 예산 전용지원 가능 
 ❍ 지원시기 : 2013년 11월~12월
5. 자금지원일정및신청방법 
 ○ 추진일정 
  - 신청접수(10.4~10.14) → 배정통보(10.21) → 융자실행(11.11~ 각 지사)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거래실적 확인서, 거래 계획서(붙임 참조) 
 ○ 접 수 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사(수출유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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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지역  | 
 관할지사소재지  | 
 전화번호(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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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89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용산 6층  | 
 02) 820-2361 (820-2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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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천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608호  | 
 032) 888-6161 (888-6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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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원  |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6층  | 
 033) 647-0061 (647-0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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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 북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 
 043) 271-9975 (266-2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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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 
 042) 488-8544 (488-8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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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북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167  | 
 063) 211-6179 (211-7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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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8  | 
 062) 940-7022 (944-2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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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삼성화재빌딩 18층  | 
 053) 741-5223 (741-5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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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울산  |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한일오피스텔 20층  | 
 051) 633-4967 (644-1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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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남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오피스프라자 408호  | 
 055) 274-4810 (274-4810)  | 
※ aT 본사 시장지원팀 : 02-6300-1298
※ 붙 임 : 2013년 정가·수의매매 지원자금 신청양식
시장지원팀 장지연 (061-931-0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