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정가·수의매매 지원자금 신청공고
2013년 10월 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 지원대상및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 공공출자법인, 민영도매시장 개설자
—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자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농안법」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농안법」상 중도매인(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인 포함)
—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자(비포장 마늘 취급 등)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3. 자금의용도
○ 결제자금 :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4. 지원규모및조건
❍ 지원규모 : 36,000백만원(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자금별 지원조건
자금용도 |
지원규모 |
지원조건 |
||
지원대상 |
사업의무기준 |
융자조건 |
||
정가수의매매 |
26,000 |
도매시장법인 |
연간 대출액의 6배 이상의 정가·수의매매 실적 |
1년 만기 |
10,000 |
중도매인 |
연간 대출액의 2배 이상의 정가·수의매매 실적 |
※ 정부 금리변동시 해당금리 적용 / 대출이자는 매분기말 후취
※ 배정 후 잔액발생시 지원대상(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간 예산 전용지원 가능
❍ 지원시기 : 2013년 11월~12월
5. 자금지원일정및신청방법
○ 추진일정
- 신청접수(10.4~10.14) → 배정통보(10.21) → 융자실행(11.11~ 각 지사)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거래실적 확인서, 거래 계획서(붙임 참조)
○ 접 수 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사(수출유통팀)
관할지역 |
관할지사소재지 |
전화번호(FAX) |
서울·경기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89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용산 6층 |
02) 820-2361 (820-2343) |
인 천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608호 |
032) 888-6161 (888-6164) |
강 원 |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6층 |
033) 647-0061 (647-0063) |
충 북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
043) 271-9975 (266-2458) |
대전·충남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
042) 488-8544 (488-8546) |
전 북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167 |
063) 211-6179 (211-7820) |
광주·전남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8 |
062) 940-7022 (944-2624) |
대구·경북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삼성화재빌딩 18층 |
053) 741-5223 (741-5224) |
부산·울산 |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한일오피스텔 20층 |
051) 633-4967 (644-1440) |
경 남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오피스프라자 408호 |
055) 274-4810 (274-4810) |
※ aT 본사 시장지원팀 : 02-6300-1298
※ 붙 임 : 2013년 정가·수의매매 지원자금 신청양식
시장지원팀 장지연 (061-931-0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