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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가·수의매매 지원자금 신청공고
  • 작성일Fri Oct 04 13:46:11 KST 2013
  • 조회수3536

2013년 정가·수의매매 지원자금 신청공고

  2013년 정가·수의매매 지원자금(융자)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희망업체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aT 관할지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1. 지원목적
○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거래 규모화 및 가격변동성 완화


2. 지원대상및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 공공출자법인, 민영도매시장 개설자
  —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자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농안법」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농안법」상 중도매인(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인 포함)
  —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자(비포장 마늘 취급 등)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3. 자금의용도
○ 결제자금 :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4. 지원규모및조건
❍ 지원규모 : 36,000백만원(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자금별 지원조건

자금용도

지원규모
(백만원)

지원조건

지원대상

사업의무기준

융자조건

정가수의매매

26,000

도매시장법인

연간 대출액의 6배 이상의 정가·수의매매 실적

1년 만기
연 1.5%
담보대출

10,000

중도매인

연간 대출액의 2배 이상의 정가·수의매매 실적

※ 정부 금리변동시 해당금리 적용 / 대출이자는 매분기말 후취
※ 배정 후 잔액발생시 지원대상(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간 예산 전용지원 가능
❍ 지원시기 : 2013년 11월~12월


5. 자금지원일정및신청방법
○ 추진일정
  - 신청접수(10.4~10.14) → 배정통보(10.21) → 융자실행(11.11~ 각 지사)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거래실적 확인서, 거래 계획서(붙임 참조)
○ 접 수 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사(수출유통팀)

관할지역

관할지사소재지

전화번호(FAX)

서울·경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89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용산 6층

02) 820-2361 (820-2343)

인 천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608호

032) 888-6161 (888-6164)

강 원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6층

033) 647-0061 (647-0063)

충 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043) 271-9975 (266-2458)

대전·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042) 488-8544 (488-8546)

전 북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167

063) 211-6179 (211-7820)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8

062) 940-7022 (944-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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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삼성화재빌딩 18층

053) 741-5223 (741-5224)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한일오피스텔 20층

051) 633-4967 (644-1440)

경 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오피스프라자 408호

055) 274-4810 (274-4810)

※ aT 본사 시장지원팀 : 02-6300-1298


※ 붙 임 : 2013년 정가·수의매매 지원자금 신청양식

첨부파일
작성자

시장지원팀 장지연 (061-931-0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