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에서는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연계하여 농수산물 등 농어촌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개발 또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을 선정코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3.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1. 신청자격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에 부합되는 기업으로 융합형 사업계획서 작성ㆍ제출한 기업
▣ 지자체, aT, 지방중기청, 농기평, 실용화재단, CEO연합회 등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기업
※ 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법인이 주관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법인지원 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등)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협업사업 승인기업, R&D선정기업 은 선정시 우대(가점 부여)
2. 지정규모 : 115개업체
3. 평가내용
▣ 융합사업 추진필요성, 융합경영체 구성의 적절성, 융합제품 기술성․시장성, 융합사업의 안정성, 마케팅 및 연구개발 능력 등
4. 선정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및 중소기업청 공동으로 평가단 및 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ㆍ심의 후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
5. 추진절차
▣ 신청접수 → 1차 서류평가(자격심사) → 2차 현장평가 → 선정심의(평가위원회)→ 선정 및 결과통보
6. 신청서접수
▣ 접수처 및 문의 : 우)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층 aT기업지원센터
(02-6300-1734)
▣ 접수기한 : 2013. 9.4(수) ~ 2013. 9.30(월) 18:00
▣ 접수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우편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층 aT기업지원센터 컨설팅팀
◦ 이메일 : k-food@at.or.kr
▣ 제출서류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서, 농공상 융합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평가관련 증빙서류 1부 등
※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aT 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 aT기업지원센터(www.foodbiz.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7. 지원내용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정책 우대지원
◦ 정책자금(시설, 운영), 기술개발사업, 컨설팅, 마케팅, 교육 등
컨설팅팀 맹우열 (031-400-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