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농산물 직거래매취자금 지원 공고
산지와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자단체(전자상거래업체 포함)와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직거래매취자금을 지원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소비자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전자상거래업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중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설립목적 또는 사업이 농산물유통에 부합되고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영농조합법인의 직판장 운영자금은 지원대상
에서 제외)
- 농산물전자상거래 사업을 수행하는 자(임산물은 포함하되, 목재 등만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
◦ 대형유통업체 : 백화점ㆍ대형점ㆍ직영점형 체인사업자
2. 지원근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농수산물소매유통의 개선)
3. 지원내용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규모 및 조건
(단위 : 백만원)
지원자금 |
지원규모 |
대출금리 |
사업의무량 |
지원시기 |
소비자단체 |
2,000 |
연3.0% |
지원금액의 125% 이상 |
';06. 6.12 |
대형유통업체 |
18,000 |
연4.0% |
지원금액의 250% 이상 |
';06. 8.10 |
☞ 융자기간 1년이내 / 담보대출 / 매분기말 이자후취 / 정부금리 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4. 융자실행 및 사후관리 기관
◦ 소비자단체
- 농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제공 단체 :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
중앙회 중 택일 가능(전자상거래업체는 제외)
- 기타 담보 제공단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 대형유통업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5. 융자신청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소비자단체(전자상거래) : 2006. 5. 11(목)~5. 19(금)
- 대형유통업체 : 2006. 7. 3(월)~7. 14(금)
◦ 접수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관할지사 : 소비자단체(전자상거래업체 포함)자금, 대형유통
업체자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중앙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회원사
※ 문의 사항 : 농수산물유통공사 도매시장팀 02)6300-1292, 1294
지 역 |
지 사 |
소 재 지 |
전화번호 |
서울∙경기 |
서울경기지사 |
(156-052)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2동 |
02-820-2361 |
인 천 |
인천지사 |
(400-103)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241 정석빌딩 신관 608호 |
032-888-4747 |
강 원 |
강원지사 |
(210-710)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81-10 |
033-647-0071 |
충 북 |
충북지사 |
(361-29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
043-267-4747 |
대전∙충남 |
대전충남지사 |
(302-12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42 |
042-488-8544 |
전 북 |
전북지사 |
(561-2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249-10 |
063-211-4477 |
광주∙전남 |
광주전남지사 |
(506-813)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
062-944-4747 |
대구∙경북 |
대구경북지사 |
(706-743)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 2-1 삼성화재빌딩 18층 |
053-741-5223 |
부산∙울산 |
부산울산지사 |
(608-792)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4동 815 한일오피스텔 20층 |
051-644-1401 |
경 남 |
경남지사 |
(641-041)경남 창원시 용호동 7-2 오피스프라자 408호 |
055-274-8300 |
제 주 |
제주지사 |
(690-180)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977-1 |
064-746-9472 |
☞ 지원세부계획(양식포함) 다운 받는 곳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 공지사항 또는
도매시장통합 홈페이지 [http://market.affis.net] 최근소식
2006. 5.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사업개발팀 황규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