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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해외한식당 전문컨설팅 수진기업 추가 모집 공고
  • 작성일Thu Sep 05 11:31:25 KST 2013
  • 조회수3369

2013년 해외한식당 전문컨설팅 수진기업 추가 모집공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국내외 외식기업중 해외로 진출하거나 ,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한식당의 경영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다음과 같이『해외 한식당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코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사업개요
목적 : 해외한식당 컨설팅을 지원하여 한식당 경쟁력 제고
사업기간: 컨설팅사 계약체결후 5개월 (컨설팅 기간 4개월, 정산 1개월)
* 1차모집시 7개월에서 2개월 단축
사업추진체계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총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컨설팅 사업계획 수립 및 실무총괄관리
   ○ 관리기관 : 컨설팅사 관리
   ○ 컨설팅사 : 전문컨설팅 수행
   ○ 수진기업 : 국내외 외식기업 및 해외 한식기업

2. 수진기업모집개요
: 해외한식당 전문컨설팅
대상국가 : 제한없음
수진기업자격요건 : 해외에 신규로 한식당 개설 및 현지 운영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국내외 한식기업
   ○ 모집 공고일 이전에 외식업 관련업종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
   ○ 한식당 진출 컨설팅은 컨설팅 완료 후 1년 이내 한식당 개설 원칙
       - 국내기업은 직접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마스터프랜차이즈 진출 등도 인정
       - 해외 소재 한식기업은 자국내 진출(개설 및 리모델링, 운영활성화) 등도 포함
* 신규사업자(개인포함)의 경우 전문가 심의시 결정
컨설팅방법 : 컨설팅사가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컨설팅
수진기업선정 : 서류평가
지원조건 : 컨설팅비용만 지원 (시설투자비 등은 지원하지않음)
   ○ 지원비율 : 총 컨설팅 비용의 50~70% 이내 보조
   ○ 지원한도액 : 업체당 지원금액 한도는 최고 50~100백만원 이내

구 분

지원비율

지원한도액

자부담

매출액 100억원 이상

50%

100백만원

50%

매출액 100억원 미만

70%

50백만원

30%

* 총사업비가 지원한도액 초과시 : 차액은 수진기업 자부담
자부담금 : 수진기업은 매칭된 건설팅사로 자부담금 납부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5개월 (컨설팅 4월, 정산 1월, 사후관리별도)
컨설팅분야

분 야

지 원 내 용

해외진출

시장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입지선정, 매장임차, 메뉴 및 가격결정, 인테리어, 레이아웃, 인허가 및 법률관련 서비스 등

경영전략

경영개선, 원가절감, 현지화전략, 홍보‧마케팅전략, 종업원 교육, 메뉴개발, 프랜차이즈 모델개발, 법률관련 서비스 등

기타 전략

인테리어 컨셉, 메뉴 및 가격결정, 상권전략 등

사후관리 : 컨설팅사는 수진기업 컨설팅 후 6개월간 월 1회 이상 사후관리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수진기업 선정

컨설팅사 모집 및
선정

계약체결 및
자부담 입금

세부계획접수

세부계획 승인

컨설팅 추진

완료 및 정산


3.
포기업체제재사항

   ○ 수진기업 선정 후 컨설팅사 모집 공고일 전 포기업체
       - 향후 3년간 공사 컨설팅사업에 참여 배제 및 해당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에 통보
   ○ 컨설팅사 선정 후 매칭과정에서 포기업체
       - 향후 5년간 공사 컨설팅 사업에 참여배제 및 해당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에 통보
   ○ 컨설팅 추진과정에서 포기업체
   ① 향후 3년간 공사 컨설팅 사업에 참여배제 및 해당 지자체와 유관 기관 등에 통보
   ② 협약금액을 수진기업에서 컨설팅사로 납입
   * 단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컨설팅 진행비율에 따라 공사와 수진기업의 지원비율에 따라 정산
예) 50% 진행시 : 자부담금 25%, 공사지원 25%

4. 기타

전문컨설팅 수진기업은 컨설팅사업 완료 이후 1년 이내에 해외 대상지역에 한식당을 개설 하여야 하며, 대상지역에 한식당을 개설하지 못하였을 경우 문서로 개설기한을 연장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설포기 관련 승인을 받아야 함
   ○ 컨설팅 사업비를 실제보다 과다 산정하여 자부담금 축소 등 부당행위 확인 시 지원대상 업체에 약정된 지원금액 전체에 대하여 지원하지 않으며 기 지원된 금액은 회수 조치하며, 지원대상 업체 및 컨설팅 수행업체는 해당사실 공개 및 향후 5년간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

5. 신청서접수

   ○ 접수처 : (국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양재동 232) aT센터 1층 컨설팅팀 김원규(02-6300-1732)
(해외) 해외aT 센터 (붙임)
(인터넷) : atcon@at.or.kr
   ○ 접수방법 : 방문 및 인터넷 접수
   ○ 접수기한 : 공고일부터~ 9.16 (16:00 도착분까지)
   ○ 제출서류 : 해외한식당 방문컨설팅 지원신청서(서식 1), 표준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기타 제반서류 등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첨부파일
  • 전문수진기업추가모집.hwp
작성자

컨설팅팀 김원규 (031-400-3535)